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47 선고일 1995-02-20

[요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전출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다시 전주소지인 부모소유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취득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파크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9.95㎡, 대지 28.78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ㅇㅇ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ㅇㅇ도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3,392, 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700원, 등록세 601,050원 및 교육세 120,200원, 합계 1,121,950원(가산세포함)을 1994.8.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써 1994.1.19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30세 미만자의 취득으로써 부모소유주택과 합산하여 1가구 2주택이라는 사유만으로 ㅇㅇ도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부모소유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므로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 ㅇㅇ도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ㅇㅇ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생략)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4조제3항에서 “....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에서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생략)로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칙 제2조제7호에서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제6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생략)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를 말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소득이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부동산등기의 세율)에서 “제1호(상속) 및 제2호(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19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ㅇㅇ도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모소유주택(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ㅇㅇ도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30세 미만자의 주택취득이라는 사유만으로 이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도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생략)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4조제3항에서 “....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1가구 2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부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 1994.1.19 주민등록부상 청구인의 부모소유인 주택(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전출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다시 전주소지인 부모소유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 취득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