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46 선고일 1995-02-2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세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은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3,361㎡와 건물 1,20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11.13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1992.11.30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취득일을 1992.11.27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1992.12.28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27,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가산세 5,440,000원을 1994.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2.11.13 취득하여 1992.11.2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처분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취득세 27,200,000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1992.12.27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됨)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일요일이어서 그 익일인 1992.12. 28 취득세 27,200,000원을 납부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21조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2.10.8 ㅇㅇ군수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1992.11.1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1992.11.27 등기경료일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2.11.13 취득한 후 1992.11.2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취득세 27,200,000원을 납부기한 1992.12.27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일요일이어서 그 익일인 1992.12.28 취득세 27,200,000원을 납부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은 1992.11.1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경료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인 1992.11.1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2.12.28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더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세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