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업지구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8필지의 토지 10,240.3㎡상에 건축물 69,290.02㎡(지하5층, 지상15층)를 1994.5.31 신축취득한 후 동건축물 69,290.02㎡중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류지인 건축물 36,452.077㎡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잔여 건축물 32,837.94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501, 154,440원을 1994.6.30 자진신고 납부하므로서 이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5.5.7 ㅇㅇ시 ㅇㅇ구역 제18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ㅇㅇㅇ)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8필지의 토지 10,240.3㎡를 재개발사업지구로 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ㅇㅇ시 고시 제301호)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1988.12.20 사업시행인가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ㅇㅇ시 고시 제985호)를 받고 1994.5.31 동사업지구내에 건축물 69,290.02㎡(지하5층, 지상15층)를 신축취득하였으나 동재개발시행인가 당시에 시행된 구ㅇㅇ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제196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인 1991.12.31 개정하여 1992.1.1부터 시행된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제2843호)에서 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당시 동조례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신축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재개발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통보함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잘못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에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경우에 구ㅇㅇ시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및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5.1.1부터 시행된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 제1963호) 제2조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2.1.1부터 시행된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제2843호) 제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에 한한다. 이하같다)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생략)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호)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5.5.7 ㅇㅇ시 ㅇㅇ구역 제18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ㅇㅇㅇ)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8필지의 토지10,240.3㎡를 재개발사업지구로 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ㅇㅇ시 고시 제301호)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1988.12.20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ㅇㅇ시 고시 제985호)를 받고 1994.5.31 동사업지구내에 건축물 69,290.02㎡(지하5층, 지상15층)를 신축취득한 후 동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 제196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1994.6. 27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94.6.28 이건 건축물 69,290.02㎡중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류지인 건축물 36,452.077㎡의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잔여 32,837.943㎡는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통보(세일 13413-1345)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4.6.30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재개발시행인가 당시에 시행된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제196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인 1991.12.31 개정하여 1992.1.1부터 시행된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1991.12.31 제2843호)에서 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신축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1990.2.13 선고 ‘86누369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4.9 선고 83누453판결),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 31 대통령령 제1404호)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에 신축한 건축물 69,280.02㎡의 사용검사필증상에 사용검사일이 1994.5.31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사용검사일인 1994.5.31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구ㅇㅇ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제2843호)가 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록 동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신축중에 있었기 때문에 개정 당시의 구ㅇㅇ시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84. 12.31 제1963호)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세객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축한 이건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원시취득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시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