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1.4.27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가액(269,939,1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78,530원(가산세 1,079,750원 포함)을 1994.7.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0.8.31 청구외 ㅇㅇ공업공단이사장과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1.4.27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잔금지급당시 용지조성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분양면적이 미확정상태에서 있었을 뿐 아니라 1992.11.26 경계점을 인수하고 1993.10.21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확정되어 정산하였는 바, 정산하기 전에 지급한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사실상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잔금지급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이전촉진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업유치지역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는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취득일을 1991.4.27로 본다 하더라도 그후 1992.1.1 이건 토지가 소재한 시화지구가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조세정책목적에 부합되게 이건 토지도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의 경계점을 인수 확인될 때(1992.11.26)까지 계속된 도로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등으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외 ㅇㅇ공업공단이사장과 이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완납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건 토지 잔금지급일(1991.4.27) 이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고시(1992.1.1)된 경우 이건 토지를 과세면제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이전신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0.8.31 청구외 ㅇㅇ공업공단 이사장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1.4.27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규정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분양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4.7.6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공업공단 이사장과 이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1.4.27 잔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분양면적의 미확정상태에 있었고 1992.11.26 경계점을 인수하고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확정되어 1993.10.21 정산하였으므로 정산하기 전에 지급한 토지분양 대금은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ㅇㅇ공업공단 이사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1.4.27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용지대금영수증”에서 확인되어지고 이건 토지분양과 관련하여 선수협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법인장부에서 이건 토지의 대금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전촉진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업유치지역안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는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1991.4.27) 이후 1992.1.1 이건 토지가 소재한 시화지구가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정책목적에 비추어 이건 토지도 면제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92누18603)”할 것이며, “납세의무는 각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당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2.26, 90누7050)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잔금납부일(1991.4.27)에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되었고, 과세요건의 완성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제 대상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1992.1.1 이건 토지가 소재한 시화지구가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