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42 선고일 1995-02-2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일부 노력한 정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249.27㎡ 및 그 부속토지 19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7.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28,6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88,080원, 등록세 15,432,120원, 교육세 2,829,220원, 합계 28,549,420원(가산세포함)을 1994. 8.19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과세면제된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 부분은 기각하고, 등록세 15,432,120원(가산세포함) 및 교육세 2,829,220원(가산세포함)을 등록세 12,860,100원 및 교육세 2,572,0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협동조합으로서 1993.5.31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고유업무(매각)에 사용하고자 ㅇㅇ일간신문에 4회(1993.7.21, 1994.2.17, 8.3, 10.18)의 매각공고를 통한 공매추진과 ㅇㅇㅇ협동조합의 자체공매(1993.9.13) 및 수차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제1차 공매이후 계속 공매가격을 인하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음에도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ㅇ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협동조합(단위ㅇㅇㅇ협동조합 및 특수ㅇㅇㅇ협동조합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5.31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같은해 7.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매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포함)를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세 등을 일부 경정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일간신문공고 4회를 통한 공매추진과 자체공매 및 수차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제1차 공매 이후 계속 공매가격을 인하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과세면제 법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법인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 내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5.31 이건 부동산을 428,67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같은해 7.21 ㅇㅇ일보에 최저 매매가격 457,288,000원으로 공고하여 같은해 7.29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같은해 9.13 청구법인의 자체 공매추진, 1994.2.17 ㅇㅇ일보의 공고(최저 매매가격 411,560,000원)를 통한 공매추진, 1994.3.28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등이 모두 유찰되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매각하고자 노력한데 대하여는 일부 인정이 된다 하겠으나 수차(2회)의 신문공고, 자체매각공고, 수의계약 등을 통한 매각추진 모두가 매매가격의 의견차이로 유찰되었다 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만일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매각하려 했다면 부동산경기를 감안하여 매매가격을 조정했어야 함은 물론, 신문공고 등의 방법 이외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달리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1년이 경과하도록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1994.8.19) 현재까지 오히려 매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문공고(1994.8.3 조선일보에 최저매매가격 468,294,000원)를 통한 공매만을 추진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매각)에 직접 사용하고자 일부 노력한 정도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뜻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