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41 선고일 1995-02-20

[요지]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탕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24,1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벽돌제품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4.2.16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979,539,9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808,220원(가산세포함)을 1994.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전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6.1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시멘트제품의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던 중 1993.12월경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시멘트벽돌제조 및 아스콘사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되어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이는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시멘트벽돌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 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1.6.1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시멘트벽돌 제조공장을 설치운영하다가 1994.2.16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득이 매각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법인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 내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다 하겠는 바,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1.6.19)할 당시 청구법인의 종업원수가 440여명(1990년말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에서 입증)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1항에서 대기업자는 중소기업(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200인 이하인 자)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통상산업부(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사업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신고를 하여 사업조정을 받은 사실도 없이 대기업자인 청구법인이 운영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시멘트벽돌 제조 및 아스콘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ㅇㅇ협동조합 중앙회로 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관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ㅇㅇ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는 바,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