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39 선고일 1995-02-20

[요지] 법인이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당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2.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6,0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1994.5.9 ㅇㅇ도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시 법인장부에서 확인)하고 있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51,613,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8,107,250원(가산세포함)을 1994.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를 제외한 같은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이하 “청구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1994.5.9 실시한 강원도의 법인세무조사시 법인장부(청구법인의 13기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장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바,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였으나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상속한 토지로서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만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토지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양도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데 청구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2.2.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를 제외한 청구토지는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에서는 1994.5.9 실시한 강원도의 법인세무조사시 법인장부에 기장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토지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서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상속한 토지로서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만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청구토지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로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제13기 세무조정계산서(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상에 이건 토지 7필지에 대한 취득일자가 1992.2.27로, 취득가격은 2,051,613,470원으로 각각 기장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 바,...(생략)...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대법원 1992.5.18, 91누9701)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법인장부상에 그 취득일자와 취득가격을 기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당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