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22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같은해 8.25 기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7,080,9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9,930원(가산세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5,570원, 등록세 354,040원과 교육세 70,800원, 합계 610,340원을 1994.10.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7.22 이건 자동차(ㅇㅇxㅇxxx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25 출고한 후 30일이내인 같은해 8.20 기존 소유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하 “이건 구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구자동차를 같은해 8.2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해 8.25 이전등록을 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 본 1994.7.22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 ㅇㅇ구 ㅇㅇ지점과 가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이 완료된 시점(1994.7.2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1994.7. 22을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ㅇㅇㅇ에 1994.8.25 양도한 구자동차는 객관적으로 30일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 에 있어서는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는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구자동차(ㅇㅇxㅇxxxx)를 소유하면서 1994.7.22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8.25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 본 1994.7.22은 가계약일이며,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 신규등록이 완료된 시점인 같은해 7.2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제조·조립 등의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이 1994.7.22로 확인되어지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증에서 이건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이 1994.8.25라 하더라도 구자동차를 양수한 청구외 ㅇㅇㅇ가 1994.8.22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1994.7.22)로 부터 이건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이 1994.8.25 이루어진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어 지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