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0.4 청구인이 기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 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8,84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2,30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9,450원, 등록세 442,300원, 교육세 88,460원, 합계 762,510원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있어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을 기산하여 구자동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자동차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새로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4.8.26 출고된 이건 자동차를 A/S 처리문제로 1994.9.2 인도받아 같은날 등록을 한 후 30일이내(10월 2일: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인 같은해 10.4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의 세금계산서 발행일(1994.8.26)을 취득일로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 건설기계 및 선박에 있어서는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자동차(ㅇㅇxㅇ xxxx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8.26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0.4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1994.9.2)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날 등록한 후 30일이내인 1994.10.4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 2차량의 범위’를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의 산정기준일은 새로운 자동차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의 제조가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의 제조가 완성되어 출고되면서 함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또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도일을 이건 자동차의 최초 승계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관계증빙서류로 제출된 이건 자동차의 제작증에 양도일이 1994.8.26로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은 1994.8.26이 된다 하겠으며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이 이건 자동차를 출고받아 결함에 의한 A/S 처리문제로 일정기간(8일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를 인도(1994.9.2)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청구인)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이미 제조가 완성되어 청구인 명의로 양수된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1994.8.26)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1994.8.26)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0.4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