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31 청구외 ㅇㅇ리스(주)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선박(ㅇㅇ호, 총톤수 998.57㎡, 화물선, 이하 “이건 선박”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해운(주)로부터 인도받은 후 1993.4.23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선박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7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76,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해상운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3.31 시설대여회사인 청구외 ㅇㅇ리스(주)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청구외 ㅇㅇ해운(주)로부터 이건 선박을 인도받은 후 행정편의상 1993.4.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선박을 운항해오고 있으나 이건 선박의 실소유주인 청구외 ㅇㅇ리스(주)가 1993.5.21 취득세 7,480,000원을 이미 납부하여 청구법인은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제14조제3항(시설대여계약서 이면조항 제7조)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리스(주)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리스료에 포함하여 매월 지불해 오고 있고, 행정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청구외 ㅇㅇ리스(주)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어 실질적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데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으로 이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설대여물건 이용자인 청구법인에게 또다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득세를 이중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설대여 받은 선박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유상승계취득), 제2항(무상승계취득) 및 제5항(연부취득)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해상운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3.31 청구외 ㅇㅇ리스(주)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이건 선박을 청구외 ㅇㅇ해운(주)로부터 인도받은 후 1993.4.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3.31 청구외 ㅇㅇ리스(주)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리스(주)로부터 이건 선박을 임차한 후 행정편의상 1993.4.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선박을 운항해 오고 있으나 이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리스(주)에서 1993.5.21 취득세 7,480,000원을 이미 납부하여 청구법인은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ㅇㅇ리스(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리스료에 포함하여 매월 지불해 오고 있고, 청구법인 임의대로 소유권행사(양도, 담보제공 등)가 불가능한데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득세를 이중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유상승계취득), 제2항(무상승계취득) 및 제5항(연부취득)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충족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4.25, 88누919)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시설대여(리스)계약에 의거 청구외 ㅇㅇ리스(주) 소유의 이건 선박을 시설대여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3.4.23 청구법인 명의로 이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