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33 선고일 1995-02-2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3단지 복합상가 지층1호(토지 156.8㎡, 건물 111.5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124,411,6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8,230원, 등록세 3,732,350원, 교육세 746,470원, 합계 6,967,050원을 1994.7.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4.6.29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15,000,000원에 취득하고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과세시가표준액인 124,411,69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잘못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과다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였고,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6.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시가표준액(124,411, 690원)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1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1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