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축물 75.9㎡(무허가건물,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3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4,000원(가산세포함)을 1994.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4월경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국유지) 128.7㎡ 및 동지상 무허가건축물 2개동 75.9㎡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4.5.3 먼저 처분청에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날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만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 토지측량필증과 무허가건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 하자가 많음을 알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자에게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자와 다툼이 있어 지연되다가 계약보증금을 수차례 나누어 겨우 회수하고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4.8.11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1994.8.11부터 60일이내인 1994.10.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함에도 10일이 경과한 1994.10.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