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에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로부터 10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어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는 한국ㅇㅇ공사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슴.
[요지]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에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로부터 10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어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는 한국ㅇㅇ공사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슴.
[주 문] 처분청이 1994.4.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7,431,640원, 도시계획세 1,598,850원, 교육세 1,486,320원, 합계 10,516,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15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7,1 2.419.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1990.6.14 잔금을 납부하고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 및 1992년도까지의 2년간 종합토지세 7.431,640원, 도시 계획세 1,598,850인. 교육세 1.486.320원. 합계 10,516,810인을 1994.4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2.15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0.6.14 잔금을 납부완료 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의 양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법률상 '사실상소유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임의로 이건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에도 1990.6.14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인정하연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73조의 제1조에서 "유상승계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9.12.15 청구외 한국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0.6.14 잔금을 납부하고 1991년도 및 1992년도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 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6.14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완료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치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의 양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법률상·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임의로 이건 토지를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인 없는데도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인정하여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종합토지의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1990.6.14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0.6.14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분양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990.6.14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나, 다만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및 제234조의21 제1항의 규정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구 ㅇㅇㅇㅇ개발공사)에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로부터 10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어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는 한국ㅇㅇ공사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