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제1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제2토지는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의뢰 기간 중 청구법인이 직접 매각한 경우에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730 선고일 1994-11-24

[요지] 청구법인이 직접 최초 공매예정가격보다 80% 하락한 금액으로 대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가 2년 6월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2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4.6.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4,522,510원, 등록세 14,420,380원, 교육세 2,643,720원, 합계 151,586,610원은 이를 취득세 25,071,470원, 등록세 14,420,380원, 교육세 2,643,720원, 합계42,135,57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9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9-2번지외 1필지의 대지 89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1993.1.20 업무용토지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날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36-1번지 외 1필지의 대지 3,323㎡(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1991.5.16 청구 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1993.12.4 청구법인이 직접 매각하였으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제1토지(149,234,968원) 및 제2토지(651,494,310원)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522,510원과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과세신고 납부한 등록세 14,420,380원, 교육세 2,643,720원, 합계 151,586,610원을 1994. 6. 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1.1.29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제1토지는 취득 전부터 동지상 건축물 942㎡중 234㎡를 임차(전소유자: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하여 지점(ㅇㅇㅇ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업무용 토지로 전찬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제2토지는 1991.5.16 ㅇㅇ복 ㅇㅇ공사에 매각위임하고 청구비 성업공사는 7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매공고를 하였지만 원매자가 없는 관계로 계속 유찰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내인 1993.7.1 청구법인이 직접 청구외 국승선(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209-95번지)과 최초 공매예정가격 (3,428,000,000원)보다 80?%가 하락한 금액 (668,2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2토지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제1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제2토지는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의뢰 기간 중 청구법인이 직접 매각한 경우에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업, 보험업,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정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1.1.29 채권보전용으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취득하고, 1991.5.16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위임 하였으나, 제1토지는 1991.10.4 매각보류를 요청하여 1993.1.20업무용토지로 전환하고. 제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199312.4 청구법인이 직접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과소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1.1.29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제1토지는 취득전 부터 동지상 건축물을 임차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업무용토지로 전환한 토지이고, 제2토지는 청구외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 7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지만 유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2년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토지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1993.1.20 업무용토지로 전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제1토지는 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제2토지는 1991.1.29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991.5.16 청구 외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 일간신문에 7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지만 계속 유찰됨에 따라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인 1993.7.1 청구법인이 직접 최초 공매예정가격보다 80% 하락한 금액으로 대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항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가 2년 6월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2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