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국으로부터 공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부득이 취득한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해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715 선고일 1994-11-18

[요지] 국방부로부터 교환계약에 의거 취득한청구외 토지의 경우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유예 기간내인 1993.5.14 착공하여 1994.2.22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이 확인괴고 있어 청구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방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슴.

[주 문] 처분청이 1994.6.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5,006,7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6부터 1992.6.12까지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93-2번지 외 11필지 토지 141,2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1.12.31 및 1992.12.31. 2회에 걸쳐 국방부 소유의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16번지 외 66번지 토지 94,862㎡(이하 ‥청구 외 토지'라 한다)와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을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09,017,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근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006710원(가산세포함)을 1994.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굽법인은 산업용장비 유압장치 제조 '판매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항공위성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어 공장이전을 위한 이전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대를 이전 적격지로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하던 중 그 일부가 국유지(관리청: 국방부)여서 이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옴에 따라 형식상 국방부에서 필요한 이건 토지를 19914.6부터 1992.6.12까지 매입(대리 매입)하여 준 것이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 외 토지는 상습수해지역인 저지대로써 공군기지에서 활용할 수 없고 유상으로 사용허가도할 수 없어 유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보안유지상 꼭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되어 국군부대에 국유지 매수협의 요청서를 발송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었으나, 공군부대의 요청에 의해 관리청인 국방부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기지 이전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협조요청과 청구외 토지의 매수를 촉구해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환하게 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대법원 '92누10937, 1993.4.23)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피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도 1년이래에 매각(교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국으로부터 공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부득이 취득한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해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도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 업무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절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법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행정관청의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용장비 유압장치제조 ' 판매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방위 산업제)으로서 1991.4.6부터 1992.6.12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1.12.31 및 1992.1231, 2회에 걸쳐 극방부 소유의 청구외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국방부의 요구에 의하여 교환용 토지로 대신 취득하여 재무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국방부 소유의 청구외 토지와 상호 교환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하며, 청구외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었으나 공군부대의 필요에 의해 관리청인 국방부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매수해 달라는 협조요청과 청구외 토지의 매수를 촉구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환하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4.23, 'ㅇㅇ누10937)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도 1년 이내에 교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사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이 토지를 취1하면 즉시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양도하기로 약정하여 법인의업무용에 사용 못하도록 의무지우고, 법인의 위와 같은 교환처분이 그 계약이행의 결과인 이상, 비록 당해 법인이 취득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1993.4.23, 'ㅇㅇ누10937)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경우 국방부에 청구외 토지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공군부대가 필요로 하는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0후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토지의 매각이 승인된 사실이 공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로는 청구외 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군부대가 필요로 하는 이건 토지를 매입하되 토지와 교환계약에 의해 상호교환 할 수 밖에 없었고 방위산업체인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교환계약에 의거 취득한청구외 토지의 경우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유예 기간내인 1993.5.14 착공하여 1994.2.22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이 확인괴고 있어 청구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방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