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ㅇㅇㅇㅇ개발(주)에 근무하고 결혼한 청구인은 ㅇㅇ통신(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자동차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이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ㅇㅇㅇㅇ개발(주)에 근무하고 결혼한 청구인은 ㅇㅇ통신(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자동차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이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4.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82,300원, 등록세 582,300원, 교육세 106,750원, 합계 921,97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용자동차(서울ㅇ브ㅇㅇㅇㅇ, 이하 "신규자동차"라 한다)를 1994.2.23 취득하고 1994.2.25 차량등록을 플한 후 취득세 등 776,400원을 자진신고 납부(등록세 485, 250원, 교육7.050윈: 1994.2.25)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 (서울ㅇ느2932, 이하 “구자동차”라한다)를 주민등록표 원본상 동일 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윤ㅇㅇ에게 994. 3. 15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신규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자동차의 취득가액(9,70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 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2,920원, 등록세 582,300원, 교육세 106,750원, 합계 921,970원을 1994..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규자동차를 1994. 2. 23 취득하고, 1994. 2. 25 차량등록을 필한 다음 1994. 3. 15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친에게 이전등록을 하였지만, 결혼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각각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취득한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아들이 신규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이전 등록한 경우에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생략)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자동차(생략)를 대통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 등)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생략)인 가족(생략)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그 제1호에서 ”소득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 2(자동차등록의 세율)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항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4(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 등)에서는 ”법 제132조의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 2. 23 신규로 취득ㅎ여 1994. 2. 25 차량등록을 필한 승용자동차(서울ㅇ브8377)의 취득세 등 776,400원을 자진납부(등록세등:1994. 2. 25, 취득세:1994. 3.10)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서울ㅇ느2982)를 주민등록표 원본상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윤ㅇㅇ에게 1994. 3. 15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신규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주민등록표 원본상 동일 가구 내 2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5제1항에서 “ㅂ가구당 ㅂ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생략...)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생략...)인 가족(...생략...)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구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윤ㅇㅇ에게 이전 등록한 1994. 3. 15 현재 청구인의 부친인 윤ㅇㅇ은 ㅇㅇㅇㅇ개발(주)에 근무하고 결혼한 청구인은 ㅇㅇ통신(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자동차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이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