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다음 토지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ㅇㅇ외 1인과 합의로 공유지분을 분할한 사실이 있는 바, 분할 전 지분보다 분할 후 면적(422㎡)이 적은 것이 토지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다음 토지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ㅇㅇ외 1인과 합의로 공유지분을 분할한 사실이 있는 바, 분할 전 지분보다 분할 후 면적(422㎡)이 적은 것이 토지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4.7.18 부과고지한 취득세 892,5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44-2번지 전 422㎡중 675분지 187.37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94.3.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37,188,7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2,520원(가산세포함)을 1994.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ㅇㅇ면 ㅇㅇ리 344-2번지 토지를 청구인 등3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경계선 관계로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 3인의 합의하에 1993.7.22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분할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3.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지분의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엔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지분토지를 분할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단서생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44-2번지 전 422㎡중 청구외박세초로부터 675분지 155.37지분, 진ㅇㅇ으로부터 674분지 32지분 합계674분지 187.37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3.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37,188,7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유지분인 이건 토지에 대해 1993.7.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수원지방법원의 차체조사에 따라 1994.3.25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공유지분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의 형식으로 취득한 이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하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81.7.14 이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다음 토지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ㅇㅇ외 1인과 합의로 공유지분을 분할한 사실이 있는 바, 분할 전 지분 {439.70=609㎡X (438.8+47.83)/674}보다 분할 후 면적(422㎡)이 적은 것이 토지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