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ㅇㅇ시장(주)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1993.6.1 현재의 이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시장(주)이므로 ㅇㅇ시장(주)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신고기간(1993.6.1-6.10)을 훨씬 경과한 1993.10월 경에 잔금지급사실을 알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슴.
[요지] 청구외 ㅇㅇ시장(주)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1993.6.1 현재의 이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시장(주)이므로 ㅇㅇ시장(주)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신고기간(1993.6.1-6.10)을 훨씬 경과한 1993.10월 경에 잔금지급사실을 알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슴.
[주 문] 처분청에서 1993. 1. 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0,021,160원, 도시 계획세 3,873,720원, 교육세,004,230원, 합계 15,899,1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시장(주)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46-17번지 외 1필지 대지 3,3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3,813,03㎡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경락(1988. 10. 19, 88타경7521)을 받은 후 1991. 2. 8 경락잔금을 납부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10.021,160원, 도시계획세 3,873,720원, 교육세 2,004,230원, 합계 15,889,110원을 1993.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1.2.8 경락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촉탁 등기신청을 의뢰하였으나 청구 외 채무자인 ㅇㅇ시장(주)에서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을 상대로 재경매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경매법원으로부터 불허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이 패소하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3.4.28에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재경매를 취소한다는 최종결정 선고가 되었으나 동기록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1993.6.1)을 경과한 1993.7.1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통보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할 수 있어 이때로부터 청구인에게 권리가 발생하는데도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ㅇㅇ시장(주) 명의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1993.10.5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기에 청구인 명의가 아니므로 납부할 수 없다 하였더니 1993.11.13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고지서를 받았으나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두 차례(1993.12.3 및 12.18) 납세고지서를 재 발부하였는데, 역시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어 1994.2.12 이의 신청시 착오로 1993. 11. 13 받은 납세고지선 사본을 제출한 바, 처분청에서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산청구는 청구인이 친·건 토지에 대한 경락잔금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타인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결과 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해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경락(1988. 10. 19, 88타경7521)을 받은 후191. 2. 8 경락잔금을 납부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2.8 경락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시장(주)에서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을 상대로 재경매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청구 외 ㅇㅇ은행(주)가 패소하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3.4.28 서울민사 지방법윈으로부터 재경매 취소 최종결정 선고를 받았으나 동 기록이 1993.7.1에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통보되어 이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1993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6.1현재 소유자로 보아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당초 납세고지서에 청구외 ㅇㅇ시장(주)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1993.11.11, 같은해 12.3 및 12.18,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고지서(가산금포함)를 발급하였으며, 그 후 1994.2.12 이의 신청 시 1993.11.11자의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바, 처분청에서 이의신청기간을 60일 경과하였다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진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납세의무자 성명이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ㅇㅇ시장(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25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그 부과처분을 변경해야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부과처분을 변경하여 납세 고지함이 없이 납기경과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독촉장을 발급 받은 날(1993.11.13)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1.2.8 이건 토지세 대한 경락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2.8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나,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 및 제234조의 21 제1항의 규정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ㅇㅇ시장(주)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1993.6.1 현재의 이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시장(주)이므로 ㅇㅇ시장(주)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신고기간(1993.6.1-6.10)을 훨씬 경과한 1993.10월 경에 잔금지급사실을 알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