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별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하겠으며,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단지 추정사유관계를 가지고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별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하겠으며,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단지 추정사유관계를 가지고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4년 8월 6일 부과 고지한 취득세 3,652,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0-1번지 외 1필지 토지 1,567㎡를 1991.5.28 취득하고, 동 지상에 1991.12.10 청구 외 송인관이 준공한 건축물 218.38㎡(지층 67.93㎡, 1층 120.91㎡, 창고 29.54㎡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1. 12. 31 취득한 후 이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포준들(39,022,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증기도검인 계약서제도실시 및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건 40%를 경감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52,420원(가산세 608,730원 포함)을 1994.8.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군인은 1990.8.8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0-1번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1991.12.10 이건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751-2번지 한신1차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은 바 있으나, 1993년 말 건강문제로 상가를 처분하고 병원진료와 건강회복을 위하여 병원입원, 출근치료, 출가한 자녀의 집에) 며칠씩 다녀오곤 함에 따라 출근이 잦아 인건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하여 이건 주택을 자주 비우게 되어 1994.3.31부터 청구 외 황ㅇㅇ기에게 가옥 일부를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에선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하여 이건 취득세(3,652,420원)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한 이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단(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때에는 동조 조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 '직원)이 휴양·조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1991.12.31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주 ㅇㅇ면 ㅇㅇ리 750-1번지 한신 제1차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아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인근에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거주하면서 신병(당뇨병)발생으로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어 처분하고, 병원진료 및 출가한 자녀집에 며칠씩 다녀올 뿐 상시 이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상시 거준하지 아니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 추징고지(1994.8.6)한 기본자료 및 1994.4.18과 같은해 4.26 별장조사일지 및 출장복명서등에서 보면 청구외 황ㅇㅇ부부를 이건 주택 관리인으로 두고 있으며, 이건 주택의 내외부 구조가 주거용이면서 휴양 또는 위락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고급스러우면서 화려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같은리 750-1번지 ㅇㅇ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박ㅇㅇ)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청구 외 황ㅇㅇ부부가 이건 주택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사위(ㅇㅇ산업개발(주) 사장 김ㅇㅇ)가 임 '직원과 함께 와서 휴양 및 사업구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 이건 주택 소재지 이장 또는 반장 등 인근주민이 별장으로 입증해 주는 명확한 근거서류 없이 이건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중과세 하였는 바, 1994.11.21 우리부 심사업무담당공무원(경기도 세정과 공무원 1명, 경기도 ㅇㅇ주군 재무과 공무원 2명,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면 재무담당공무원 1명 등과 함께)이 이건주택 현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거주사실 등을 재확인한 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확인당일(1994.11.21)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다니러 온 출가한 딸(박ㅇㅇ)의 부부와 함께 있었으며, 상시 거주여부를 물은 바,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면서 매년 1월 한달은 호주(시드니)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언니(황ㅇㅇ) 댁에 다녀오고(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서 입증됨), 1993.10월에는 신병(당뇨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13일간(입원사실증명서에서 입증됨) 입원 치료한 사실과 그 후 1993년도에는 매월 4회, 1994년도에는 매월 1회 정도 서울대병원에 통근 치료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ㅇㅇㅇ동 산2-21번지 ㅇㅇ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가한 딸(박ㅇㅇ)네 집에서 며칠씩(매월 5-10일 정도) 거주하기도 하며, 이건 주택에서 2Km 떨어진 같은 동의 ㅇㅇ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박ㅇㅇ)의 집에서도 며칠씩 거주하다 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여 질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출타를 자주할 뿐 이건 주택에서 숙식을 하며,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과 이건 주택 소재지의 이장(지ㅇㅇ) 진술에 의하면 상기인은 출타를 자주하고 있으나 이장이 청구인을 상면하고자 이건 주택에 10회 정도 가면 6-7회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시 거주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출장 당일 입증자료로 징취되고, 1993.10월부터 1994.11월까지 매월 사용한 전기요금 납부상황을 보아도 매월 120,000원-180,000원내에서 균등하게 납부한 사실이 "저압고객수금내역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1990.8.8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57세로서 혼자 거주하면서 자녀 댁에 자주 출타하는 관계로 이건 주택 뒤에 주택(방1, 부엌1)을 마련하여 청구 외 황ㅇㅇ 부부에게 20,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청구인이 출타 시에는 주택 및 축사(개 3마리, 닭 14마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구조상 1층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침실1, 방1, 주방1, 거실 1 등) 되어 있으며, 침실의 장롱 내부에는 청구인 및 자(박ㅇㅇ)의 옷가지 등이 가득하고, 주방에는 간단한 주방기구 등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응접세트(5-6인용)를 구비해 놓고 담화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층 옥탑에는 조그마한 방1개로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이 있어 손주·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별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사위(김ㅇㅇ)가 임·직원과 함께 와서 휴양 및 사업구상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항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단지 추정사유관계를 가지고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구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