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공장용이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할 뜻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1993.10.27)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중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의 경정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공장용이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할 뜻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1993.10.27)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중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의 경정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4년 5월 20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금 등록세 72,249,600원, 교육세 13,245,760원, 합계 85.495,3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은 1993.10.27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945-1번지 외 1필지 공장용지 2,458.7㎡ 및 건물 821.04㎡를 청구외 (주)ㅇㅇ스텐레스 외 1인과 공유로 경락 취득하여 같은 해 10.3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거 1993.11.26 청구법인 명의로 공장용지 649.2㎡ 및 건물 117.05㎡(이한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 등기하로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 내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501,733,33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249,600원, 교육세 13,245,760원, 합계 85,495,360원(가산세포함)을 1994.5.20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1993.12.2 부산직할시에 수용(도로확장)된 부분만큼은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348,887,98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고, 등록세의중과세 추징시에는 가산세 적용의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등록세 72,249,600원,. 교육세 13,245,760원, 합계 85,495,360원(가산세포함)을 등록세 46,186,550원, 교육세 9,237,310원, 합계 55,423,86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3. 10. 27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945-1번지 외 1필지의 공장용지 2,458.7㎡ 및 건물 821.04㎡를 청구 외 (주)ㅇㅇ스텐레스 외 1인과 공유로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10.30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계획에 따라 같은해 11.26 청구법인 명의로 이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건 부동산의 사용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며, 부산직할시 종합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이건 토지일부(176㎡)와 건물의 3분의 1부분이 편입됨에 파라 1993.12.2 소정의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건 부동산에 1988. 12. 28부터 세입자(김ㅇㅇ)가 거주하고 있었는 바, 명도에 따른 기간이 소요(1994.4.2 명도)되어 1994.4.1 공장용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4.27 구건물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같은해 5.11 건물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 중에 있는 등 내부적으로 이건부동산을 공장용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의 사용이 가능한 공유물 분할등기일(1993.11.26)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 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로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 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되,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공업지역 내공장에 대한시세 불균일과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에서 "공업지역안의 공장용 과세물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사용금지 아니고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추징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때에는 공장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3.10.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1991.12.20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230-1번지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10.27 대도시(부산직할시)내 공장용지 및 건물을 청구 외 (주)ㅇㅇ스텐레스외 1인과 공유로 경락 취득하여 같은해 10.30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해 11.26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분할등기하여 공장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며 1994.4.1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해 4.27 구건물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같은해 5.11 공장용 신축건물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 중에 있는데도 단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일(1993.10.27)부터 6월이 경과(6월 14글 경과)하였다하여 중과세한 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이 공업지역 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뜻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토지(부동산)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교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판례 '93누14875호, 1994.4.26)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와 사용하는데 장애요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ㅇㅇ스텐레스 외 1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취득(1993.10.27)하였으나, 각기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분할계획에 의거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분할등기(1993.11.26)하였으므로 사실상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부산직할시 도로확장사업 계획면적에 이건 부동산의 일부분(건물의 3분의 1)이 편입되어 1993.12.2 보상금을 수령차였고, 인건 부동산에 1988.12.28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김ㅇㅇ)의 선의적 명도 권유기간(1994.4.2 명도) 소요 등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공장용에 사용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명도와 동시 공장용 건물건축의 허가를 득(1994.4.1)하고 구건물의 멸실 신고(1994.4.27)를 하였으며, 1994.5.11 공장용 건물 건축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있는 등과같이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공장용이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할 뜻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1993.10.27)부터 6월이 경과(6월 14일)하였다 하여 중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의 경정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