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에 의하면 1993.6.2 청구외 (주)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외 박ㅇㅇ를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신고한 사실로 보아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박ㅇㅇ로서 청구외 박ㅇㅇ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이건 부과처분 또는 부당하다고 하겠슴.
[요지] 제출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에 의하면 1993.6.2 청구외 (주)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외 박ㅇㅇ를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신고한 사실로 보아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박ㅇㅇ로서 청구외 박ㅇㅇ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이건 부과처분 또는 부당하다고 하겠슴.
[주 문] 처분청이 1994.5.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208,800원, 도시계획세 75,330원, 교육세 41,760원, 합계 325,8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357번지 답 1,239㎡(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1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1993.6.18 '93가 합 19745)에 따라 1993.12.30 청구인외 4인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나 1993년도 종합도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대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208,800원, 도시 계획세 75,330원, 교육세 41,760윈, 합계 325,890원을 1994.5.13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외 4인이 1993.6.18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이 1993. 12. 30 이고, 그전에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처분청 등의 의견서 기재내용은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로서 1993.12.30 이전의 사실상 소유자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청구외 (주)부ㅇㅇ호신용금고였음이 명백한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 제1조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과처분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1993.6.1)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1993.6.8, '93가합 19745)에 따라 청구인외 4인 명의로 1993.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나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1993.6.1)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1993.1230 청구인외 4인 명의로 소유법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이 1993.12.30임에도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 제1조제1항 제5호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치않아 부과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안심에 앞서 먼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인 이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건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이건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바,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 21 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서 당해 토지 소재지 과세권자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제출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에 의하면 1993.6.2 청구외 (주)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외 박ㅇㅇ를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신고한 사실로 보아 1993년도 종합토지세 가세기준일(1993. 6. 1)현재의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박ㅇㅇ로서 청구외 박ㅇㅇ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이건 부과처분 또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절한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