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9.12.29) 이후의 동재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동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645 선고일 1994-09-14

[요지]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위 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건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감면조례(제300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동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인들로부터 자진신고 납부받아 징수 결정한 취득세액 및 부과고지한 취득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5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장 송ㅇㅇ)으로부터 위 지구내 두산아파트 115동404호외 3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별지 목록과 같이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 날 각각 징수결정하고. 일부 자진시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5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9.12.29) 이후 동진개발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으로 된 자로서 동 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4.26선고,'93누9170)에서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제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 꼭해야 할 것이므로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89.1.10 조례 제2394호) 제2조제2항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위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청구인들이 동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당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이상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목록의 자진신고 납부 또는 부과 고지한 취득세의 환부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9.12.29) 이후의 동재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동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제3항에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구ㅇㅇ시 도시개발사업 에 대 한시 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993.7.3 조례 제3007호)제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선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는 당해 재개발산업 최초 시행인일가 ‥‥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ㅇㅇ동 제5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으로서 동지구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조합으로 부터 이건 아파트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하고 별지목록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또는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ㅇㅇ시 성동구 금호동 제5구역 지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동 재개발지구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소유한 자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1994.4.26 대법원 판결('93누 9170)에서 구 ㅇㅇ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 한시 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989.1.10 조례 제2394호) 제2조제2호의 규정은 상위법인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2항에 저촉된다 하여 무효 판결이 되었으므로 동개발지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동지구레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극대상에 해당되므로 환부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족서는 구ㅇㅇ시도시개발에대한시세파세면제조례 제2조제1항에서 과세면제대상을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청구인들은 띠건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인가일(1989.12.29) 이후에 동재개발지구내의 토지 쪼는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대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이건 아파트가 취득세의 과세면제태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ㅇㅇ시 재개발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1993.7.3 조례 3007호)가 시행되던 1993년도 당시의 각 법률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획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에서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종전에 (1994.4.26 건고'93누9170)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제109조의 3항에서 취득세의 비과세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 중에도 그간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인가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가액에 따라 그 가액범위 내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환지)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말하므로"(서울 고등법원 1990.6.1 선고 90나11716) 감면조례(제3007호) 제2조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들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구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4.4.26 전원합의체 판결 93누9170)라고 보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의 경우 성동구 금호동 제5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사업인가일(1989.12.29)이후에 인가 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관리처분계획(1993.12.17 인가고시일) 이전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위 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건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감면조례(제300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동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