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단지, 매매예약계약서상에 쌍방간이 정한 기산일이 경과하면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는 예약규정을 가지고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요지]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단지, 매매예약계약서상에 쌍방간이 정한 기산일이 경과하면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는 예약규정을 가지고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4년 5월11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85,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391.6m2분의 195.8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2.8.2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같은해 12.7 취득세 1,585,9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함에 따라 징수 결정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1993.5.26 자진납부한 취득세를 직권취소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79,29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5,980원(이하 “이건 취득세”라 한다)를 1994.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2.8.2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1992.8.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같은해 12.23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매매예약계약서는 가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가등기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써는 취득물건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69다 1669, 1970.3.10)라고 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취득”한 경우라 할 수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에 의하여 가등기를 설정하고 매매예약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완결일이 경과하였다하여 소정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