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643 선고일 1994-09-09

[요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검인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이 1994.4.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472,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66m2및 건축물 299m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조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470,08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세액의 40%를 경감하고,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72,120(가산세포함)을 1994.4.20 추징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조로 받기로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법을 잘몰라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후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할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1993.7.23 협의이혼하여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한 후 1993.8.17 이건 부동산을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데도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초 검인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세액의 40%를 경감하고,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기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생략)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30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조로 받기로 한 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다가 그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합의확인서에 의거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를 재신고 납부하였으나 당초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에 미달하므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조례에 의한 세액 40%를 경감하고,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조로 받았으나,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법을 잘 몰라 매매 계약으로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서 그 후 재산권분할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를 기신고 납부했는데도 당초 신고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재산권 분할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각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살다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부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중 그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470,080,000원에 매수하기로 1993.6.30 계약하고, 같은날 지급키로 약정한 후 1993.7.1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이 1993.7.23 ㅇㅇ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청구외 ㅇㅇㅇ과 합의이혼하고 같은날 재산권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1993.8.1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재산분할계약서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계약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검인된 매매계약석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