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등급(152등급)은 개별통지를 결한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1994.1.27 처분청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과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토지등급을 149등급으로 수정한 것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할 뿐 1992.12.3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1992.1.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등급(152등급)은 개별통지를 결한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1994.1.27 처분청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과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토지등급을 149등급으로 수정한 것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할 뿐 1992.12.3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1992.1.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4.1.27 토지등급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1993년도 종합토지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이를 1992.1.1 당초의 토지등급(130-14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 과세기준일(199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42-1번지 외 39필지 토지 2,210,457.00㎡에 대하여 1992.12.3 수정 결정된 각각의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ㅇ소 27-1번지 외 9필지 토지 1,234,324.0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동소 31-2번지 외 29필지 토지 976,133.0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397,825,180원, 교육세 79.565,030원, 합계 477,390,210원을 1993.109 부과고지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4.1.27 청구법인의 이의 신청을 대한 결정을 하면 즉 경기도 ㅇㅇ군 ㅇㅇ동 ㅇㅇ리 31-2번지 외 22필지 골프장용 토지 918,353.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등급을 1992.12.3 결정한 152등급에서 149등급으로 수정결정한 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42-45번지 외 6필지 토지 57,060.00㎡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합쳐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42-1번지 외 39필지 토지(2,210,457.00㎡에 대한 1993.10.9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4.1.2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경기도 ㅇㅇ군 ㅇㅇ동 ㅇㅇ리 31-2번지 외 22필지 골프장용로지(918,343.00㎡)에 대한 토지등급을 1992.12.3 결정한 152등급에서 149등급으로 경정 결정을 받은 바, 이는 1992.11.27 대법원판례('92누1476)에 의하면 "토지등급결정내층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비록, 시장 '군수가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이상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1992.12.3결정된 토지등급(152등급)은 공고나 개별통지를 결여한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1994.1.27 토지등급을 149등급으로 수정하였으므로 1993년도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1993.6.1) 현재의 토지등급인 130-140등급으로 하여 부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의신청결정시 당연 무효인152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여 149등급으로 경정 결정한 것은 그 결정자체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급을 149등급으로 수정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소급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운 15일이 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후행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인 60일 이내에 종합토지세 부과의 선행처분인 토지등급수정의 하자를 이유로 인의 등을 제기할 순 있으므로 열람기간이 만료론 날(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할 슥 있는데도 경기도지사가 심사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1994. 1. 27에 199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1992. 12. 3 수정 결정한 토지등급인 152등급을 149등급으로 변경하여 동 등급을 적용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접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옥장·군수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고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즉 공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구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이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구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현직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42-1번지의 39필지 토지 2,210,457.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2.12.3 수정 결정된 각각의 토지등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소 27-1번지 외 9필지 토지 1,234,324. 0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동소 31-2번지 외 29필지 토지 976,133.0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머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1994.1.27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이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1992.12.3 결정을 152등급에서 149등급으로 수정 결정한 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42-45번지 외 6필지 토지 57,060.00㎡는 종차합산 과세대상토지로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4.1.2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을 152등급에서 149등급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나 1992.12.3결정된 토지등급(152등급)이 공고나 개별통지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데도 152등급에 의한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선행행위인 등급결정자체가 무효이므로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현재의 토지등급인 130-140 등급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경기도지사가 심사결정을 하면서 토지등급수정에 대한 이의 등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문제 삼아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1985.1.22 대법원판례('84누67) 내용인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로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한 예를 들어 청구인이 15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않았으므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로지소유자 로는 이해관계인에게 열장하거나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3 처분청에서 이건 토치에 대한 토지등급을 152등급으로 수정결정한 후 열람에 공하거나 개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사실을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알 수 있는 바, 지발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비록, 시장 '군수가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이상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대법윈 판결내용도 치와 같음, 대판 '92누1476, 1992.11.27) 992.12.3 결정된 토지등급(152등급)은 긍고나 개별통지를 결한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1994.1.27 처분청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과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토지등급을 149등급으로 수정한 것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할 뿐 1992.12.3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1992.1.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준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