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후 10개월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설계용역 등 목적사업을 위한 노력 등 일련의 조치가 없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원처분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후 10개월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설계용역 등 목적사업을 위한 노력 등 일련의 조치가 없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원처분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4.2.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7,64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3.2 인천직할시 ㅇ구 ㅇㅇ동 ㅇㅇ-1번지의 잡종지 400,1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13,800,000원)을 차감한 취득세 107,6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4.2.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8.3.2 이건 토지를 인천지역에 위치한 대우계굴 각사(ㅇㅇ중공업, 자동차, 전자, 통신 등)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동지역이 주건 입지로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영종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입지로서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레져 시설단지로서 개발코자 계획하였으나 1989.1.1자로 영종지역이 인천직할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1989.1.21 인천직할시에서 영종, 용유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수립 및 수도권 신공항 입지후보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관련개발계획 확정시까지 일체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행정조치(이하 '개발금지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동 사업추진을 장기 유보를 수밖에 없었던 바, 이는 철군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내에 행정규제 조치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초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1988.3.2 이건 초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체 자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지업무용 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질은 제출된 증빙자료로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보지가 1989.1.1부터 인천직할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영종 '용유동일원이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및 관련개밭계획 확정시까지 일체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 규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애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및 이의신청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은 이건 개발금지조치는 내부 행정지도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헝정규제조치 이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설계용역 및 인 '허가 신청 등 일련의 조치가 없었던 사실을 들어 고유사업에 사용하려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이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대법원판례 ㅇㅇ누1773,1992.6.23)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도 프함된다"(대법원 1989.11.28선고, 88누8784)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88.3.2 인천지역 계열사의 사원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89.1.21 인천직할시장이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ㅇㅇ도 및 ㅇㅇ동 전지역(70,831㎡)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확정과 도시계획의 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내용(도시 ㅇㅇㅇㅇ0-1906)을 중구청장에게 지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행정조치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개발금지조치를 내부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유예 기간 내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후 10개월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설계용역 등 목적사업을 위한 노력 등 일련의 조치가 없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원처분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