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광호텔의 바닥면적은 오폐수처리장면적을 합산한 면적 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관광호텔의 바닥면적은 오폐수처리장면적을 합산한 면적 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4.4.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0,523,910원(가산세 포함)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4 청구외 ㅇㅇ개발(주)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9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523,910원(가산세포함)을 1994.4.1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건 토지중 56.75㎡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130,523,910원(가산세포함)을 128,011,2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숙박(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개발(주)와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부지경계선에 위치한 토지로서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임차하여 호텔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을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멱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라고 하고,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은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