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565 선고일 1994-07-26

[요지] 관광호텔의 바닥면적은 오폐수처리장면적을 합산한 면적 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4.4.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0,523,910원(가산세 포함)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4 청구외 ㅇㅇ개발(주)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9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523,910원(가산세포함)을 1994.4.1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건 토지중 56.75㎡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130,523,910원(가산세포함)을 128,011,2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숙박(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개발(주)와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부지경계선에 위치한 토지로서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임차하여 호텔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을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멱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라고 하고,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은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건 토지는 지상정착물(관광호텔)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3배)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2,891.25㎡)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이건 취득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호텔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서 고유의 업무로 사용하는 한 기준면적과는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은 3배)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각층별(지하층 포함)바닥면적중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면적으로 gkehll 건축물에 부수하여 건축물 옆에 설치한 정화조 및 물탱크시설물 등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내무부 질의회신, 도세 226700-2170호, 1990.7.4)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기존 부속토지와 함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의 건축현황이 본건물을 중심으로 면적이 가장 큰 지하2층 1,407.08㎡와 본건물 옆으로 건축한 지하1층 부분 594.00㎡ 및 본건물의 부수시설물로 설치한 오폐수처리장 87.43㎡등으로 건축(지상8층, 지하3층)되어 있음이 1994.8.9 추가로 제출된 관계증빙서류(관광호텔 건축설계도면)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관광호텔의 바닥면적은 지하2층면적, 지하1층부분면적, 오폐수처리장면적을 합산한 면적 2,088.51㎡가 되므로 이건 토지와 관광호텔의 기존부속토지를 합한 총 5,896.5㎡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2,088.51㎡)의 3배(6,265.53㎡)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건 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아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