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학교 신설부지로서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여부를 조회한 사실, 학교부지 매임에 따른 내용조회한 사실과 공립특수학교 고등학교 설립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요지] 특수학교 신설부지로서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여부를 조회한 사실, 학교부지 매임에 따른 내용조회한 사실과 공립특수학교 고등학교 설립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주 문] 처분청이 1994.1.10 및 같은해 1.11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한 취득세 116,880,170원(가산세 포함)과 등록세19,480,020원, 교육세3,896,000원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용지 18,200.80㎡(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1.6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649,334,3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880,17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23,376,030원, 교육세 4,285,600원, 합계 144,541,8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0과 그 다음날 1.11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건 등록세 가산세 3,896,010원, 교육세 가산세 389,600원에 대하여 1994.4.19 직권취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동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토지개발공사(ㅇㅇ지사)로부터 1989.4.18 분양받아 3년 연부로 토지대금을 분납하던중 ㅇㅇ도 교육청과 처분청이 협의하여 공립특수학교(ㅇㅇ학교)를 설립할 학교부지로서 이건 토지를 선정한 후 보상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설립이 정부의 당면한 주요과제로 대두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협조,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정부의 시책에 적급협조,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부득이 ㅇㅇ개발공사(ㅇㅇ지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특수학교 설립부지로 전매 승인받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거 ㅇㅇ도 교육청으로부터 분양원가로 보상받았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고등학교의 이전이 법상 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는 학생수용계획 수립기관인 ㅇㅇ도 교육청의 수용계획을 전혀 검토치 않고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수가 증가될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여 동학교 시설변경 결정을 반대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학교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교육청과 처분청이 장애인 특수학교부지로 선정하여 보상협의가 있어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