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속토지가 공용에 일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전체를 종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과세대상토지의 안분비율을 잘못 판단하여 산출한 초과토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임
[요지] 부속토지가 공용에 일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전체를 종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과세대상토지의 안분비율을 잘못 판단하여 산출한 초과토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4.2.8 청구교회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54,840(가산세 포함)은 이를 1,209,330(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1992.12.2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73㎡(이하 “이건 부속토지”라 한다)중 686.50㎡(50%) 및 그 지상건축물 4,351.71㎡중 1,364.48㎡(31.35%)를 증여 받았으나 증여받은 토지(토지증여비율 50%)에서 건축물 증여비율(31.35%)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초과한 토지 256㎡(이하 “이건 초과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2,254,840원(가산세 포함)을 1994.2.28 납기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교회는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종교사업인 교회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증여비율(50%)에서 건축물 증여비율(31.35%)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건 건축물중 지층 주차장, 기계실, 화장실 등은 공용시설물이고 또한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도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공용시설물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초과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받은 건축물면적(31.35%)과 토지면적(50%)의 비율이 상이한 경우 그 건축물면적비율에 대한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