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552 선고일 1994-07-21

[요지] 부속토지가 공용에 일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전체를 종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과세대상토지의 안분비율을 잘못 판단하여 산출한 초과토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4.2.8 청구교회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54,840(가산세 포함)은 이를 1,209,330(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1992.12.2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73㎡(이하 “이건 부속토지”라 한다)중 686.50㎡(50%) 및 그 지상건축물 4,351.71㎡중 1,364.48㎡(31.35%)를 증여 받았으나 증여받은 토지(토지증여비율 50%)에서 건축물 증여비율(31.35%)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초과한 토지 256㎡(이하 “이건 초과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2,254,840원(가산세 포함)을 1994.2.28 납기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교회는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종교사업인 교회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증여비율(50%)에서 건축물 증여비율(31.35%)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건 건축물중 지층 주차장, 기계실, 화장실 등은 공용시설물이고 또한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도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공용시설물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초과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받은 건축물면적(31.35%)과 토지면적(50%)의 비율이 상이한 경우 그 건축물면적비율에 대한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교회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상 토지 1,373㎡ 및 그 지상건축물 4,351.74㎡중 토지 686.5㎡(전체 지분의 50%)와 건축물 1,364.48㎡(건축물 연면적의 31.35%)를 1992.12.29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받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교회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교회는 증여받은 건축물 전부가 종교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건 초과토지가 설사 건축물중 증여받은 건축물의 지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교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건 초과토지상의 건축물은 교회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공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과세대상인 교회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초과토지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업무용 건축물에 있어서 종교용과 사무실 등 타용도로 된 복합건축물일 경우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부분과 전체공용면적을 교회전용면적으로 안분한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무실 등 타용도에 사용되는 전용면적과 그 전용면적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부분의 건축물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과 비종교용으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의 지분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사용비율에 따라 토지를 안분하여 교회가 소유한 지분이 다용도 건축물의 소유비율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지층주차장 698.23㎡와 기계실 242.31㎡로서 공부상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건축물 증여비율을 안분게산하면 업무용 건축물 전용면적 3,411.20㎡중 종교용은 1,364.48㎡로서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 전체면적 1,373㎡의 40%인 549.20㎡가 되어야 하나 실제 686.50(50%)를 증여받으므로써 교회용 건축물 지분비율에 비하여 137.30㎡를 더 증여받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종교용과 사무실 등 업무용의 복합건물에 있어서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그 부속토지가 공용에 일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전체를 종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교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대상토지의 안분비율을 잘못 판단하여 산출한 이건 초과토지 256㎡는 137.30㎡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액 2,254,8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1,209,33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교회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