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548 선고일 1994-07-01

[요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임시사용 승인개시일인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감면조례(제3007호)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개발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자진신고 납부받아 징수결정한 별지목록의 취득세액 및 부과고지한 별지목록의 취득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ㅇ구역 제ㅇ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장 ㅇㅇㅇ)으로부터 위 지구내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외 161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별지 목록과 같이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각각 징수 결정하고, 일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ㅇ구역 제ㅇ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9.12.29) 이후 동재개발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으로 된자로서 동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대법원판례(대법 1994.4.26선고, ‘93누9170)에서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89.1.10 조례 제2394호) 제2조 제2항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위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청구인들이 동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당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이상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목록의 자진신고 납부 또는 부과고지한 취득세의 환부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9.12.29) 이후의 동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분양받은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동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구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91993.7.3 조례 제3007호)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ㅇㅇ동 제ㅇ구역 제ㅇ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으로서 동지구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초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 162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하고 별지목록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또는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ㅇ구역 제ㅇ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동 재개발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1994.4.26 대법원 판결(‘93누9170)에서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89.1.10 조례 제4269호) 제2조 제2호의 규정은 상위법인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하여 무효 판결이 되었으므로 동재개발지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동지구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라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환부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ㅇㅇ시도시개발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과세면제대상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건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인가일 (1989.12.29) 이후에 동재개발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이건 아파트가 취득세의 과세면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ㅇㅇ시재개발지구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1993.7.3 조례 3007호)가 시행되던 1993년도 당시의 각 법률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에서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라 함은 대법원판례(1994.4.26 선고 ‘93누9170)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취득세는 비과세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가액에 따라 그 가액범위내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환지)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말하므로 ”(서울 고등법원 1990.6.1 선고90나11716) 감면조례9제3007호) 제2조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4.4.26 전원합의체 판결 93누9170)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의 경우 ㅇㅇ구 ㅇㅇ동 제ㅇ구역 제ㅇ지구 주택개량사업인가일(1989.12.29)이후에 인가 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위지구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이건 아파트는 1993.12.29~1994.12.28까지 임시사용승인(ㅇㅇ구 주택 58531-4992, ’92.12.29)을 받은 이상 임시사용 승인개시일인 1993.12.29에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감면조례(제3007호)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동재개발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