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접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536 선고일 1994-06-09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4.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31,155,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3.8.16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 415,410,950원(이하 “이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1,155,79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의 부(망 ㅇㅇㅇ)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868,469,389원)중 청구인(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게 상속재산 전액을 한도로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주민세(31,155,790원)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전액범위내에서 부과고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접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주민세의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8조에서 주민세의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76조 제2항에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부: 망 ㅇㅇㅇ)이 양도소득세 868,469,389원, 동 방위세 173,693,870원, 계 1,042,163,259원을 미납부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415,410,959원(상속재산총액 597,831,653원에서 부채 182,420,693원 공제)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승계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건 주민세 소득할을 1994.2.15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민법 제1053조에 의거 피상속인(부: 망 ㅇㅇㅇ)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ㅇㅇ세무서장이 상속으로 인한 승계납세의무자로 지정 상속재산 전액을 한도로 하여 부과고지한 세액으로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하므로 이건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72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를 당연히 진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ㅇㅇ세무서장이 상속으로 인한 승계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조사결정한 재산총액(415,410,950원)을 이건 양도소득세액(415,410,950원)으로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함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건 주민세(31,155,790원)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