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532 선고일 1994-06-01

[요지] 회원의 자격취득이 수시로 행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등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기부상 법인설립일 현재의 출자금총액이므로, 부과고지한 등록세는 경정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3,033,050원, 교육세 594,940원, 합계 3,627,990원은 이를 등록세 3,000,800원, 교육세 588,610원, 합계 3,589,41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30 (등기부상 법인성립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설립등기에 따른 출자총액(291,640,62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033,050원, 교육세 594,940원, 합계 3,627,990원(가산세포함)을 1994.2.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1·3동 ㅇㅇ금고로부터 회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ㅇㅇ1동 ㅇㅇ금고로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의 출자금을 인수·인계받아 1992.11.30 (등기부상 법인성립일)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7조 각호에 규정된 일반법인과 달리 ㅇㅇ금고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출자총액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1좌의 금액만 등기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등기로 보아 출자 총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의 기존 ㅇㅇ금고를 분리하여 새로운 금고를 설립 등기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설립등기로 보아 그 출자총액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볍으로 이한 존속법인은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설립 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2.11.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설립등기에 따른 출자총액(291,640,62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1·3동 ㅇㅇ금고로부터 회원종회의 의결에 따라 ㅇㅇ1동 ㅇㅇ금고로 분리되어 기존의 출자금을 인수·인계하여 1992.11.30 설립등기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새로운 법인 설립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첮째, 청구법인의 설립등기가 타법인의 신규설립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ㅇ금고법 제41조에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7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인가일로부터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바, 청구법인은 기존의 ㅇㅇ1·3동 ㅇㅇ금고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이므로 타법인의 신규설립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할 것이므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1992.11.30)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성립된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세율과 금액은 무엇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기존 법인에서 분리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신규 법인설립의 경유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해당되어 “불입한 출자총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ㅇㅇ시에 소재한 법인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적용을 받게 되며,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세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경우 적용되어야 할 출자금은 어느 것으로 정해야 하는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금고법 제8조 제2항에서 회원은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인한 자”로 정하고, 제13항에서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인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본금과 출자금의 총액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ㅇㅇ1·3동 ㅇㅇ금고가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1992.9.30 현재)상 예탁금은 “부채 및 자본”중 유동부채 항목에 속하고 출자금은 “부채 및 자본”중 자본금 항목에 속하여 상호 독립되고 금액 또한 상이한 바, ㅇㅇ금고의 출자금은 일반법인의 출자금과 달리 예탁금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등록세를 정해선 안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의 자격취득이 수시로 행해지는 ㅇㅇ금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등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처분청에서 적용한 1992.12.31 현재의 출자금 총액인 291,640,620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법인설립일인 1992.11.30 현재의 출자금총액인 288,539,868원이며, 납부되어야 할 등록세액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577,079원)의 5배인 3,000,8000(가산세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3,033,050원, 교육세 594,940원, 합계 3,627,99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등록세 3,000,800원, 교육세 588,610원, 합계 3,589,4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 적용을 잘못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