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업종(38548)에 대한 공장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지방세법지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토치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업종(38548)에 대한 공장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지방세법지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토치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3.1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9,215,170원은 45,754,790원으로 이를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 6. 29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리 393-2번지 대지 6,265.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위지상 건축물 연면적 2,316.14㎡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턴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1993. 10. 20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1,136,337,5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취득세를 차감한 취득세 177,268,640원과 건설가계정상의 건설자금 이자(3,943,92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6,530원을 합한 취득세 179,215,170원을 1993. 12. 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판매업 및 여과관련장치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6,265.00㎡와 위지살 공장용 건축물 2,316.54㎡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1991. 7. 1 반도체 제조관련기계 구입 약정체결, 같은 해 7.1-11.30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수리 및 반도체 제조관련 기계 설치를 위한 내부공사와 1992.3.17-5.14까지 3차에 걸쳐 반도체제조 관련기계(자동초음파용접기 등)를 도입 설치하고 같은해 10.8 이후부터 반도체 제조관련 기계를 미국의 NEMTEK사에 제작 주문의뢰(제작기간:2년)쓱 자동제어기기 수입통관을 하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 왔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993.3.15 서울특별시 ㅇㅇ동 151-43번지에서 생산하던 가정용 정수기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6.12 사업자등록을 이천세무서로 이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을 업무용으로 판정하여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다가 1993.10.20 세무조사에서 공장이 미가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공장절비 설치를 하면서 미가동하고 있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전체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준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제112조제2항은 규절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외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선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서 "영 제84조의 4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부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군정하고, "별표4"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요령 "가"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단서생골)"로 규정한 다음,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표"에서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38548): 55%(3000㎡이상)"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호에서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갖춘 장소(생략)"라고 각각 규정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6.29 이건 토지 6,265.00㎡ 및 위지상 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1993. 10. 2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대지 6,205㎡)와 위지상 건축물(2,316.54㎡)을 취득한 후 1991. 11. 13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제조(38548)로 변경하고 1992.3.17부터 1992. 7. 20 사이에 반도체 및 관련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1992. 12. 10 공장증축허가를 득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왔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및 위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서 공장업종 변경, 반도체 관련제조 설비의 입하, 공장 증축허가를 득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4-5개월씩 간격으로 노력을 기울인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공무원(지방농업주사보 ㅇㅇ회)의 출장복명서(1993.10.20)에서 "현장에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었으나, 작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이란 복명사실에 근거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에서 규정하는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및 위지상 건물을 반도체제조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6.29 청구외 장ㅇㅇ으로부터 1,290,517,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위지상 건물이 "공장용 건물"이라는 사실은 검인계약서(광주군 검인번호 제66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각각 화인 될 뿐 아니라, 미건 토지 및 위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1991. 11. 17 공장설립 변경신청을 하면서 공장의 업종을 자동조청 및 제어장치제조 (분류번호 제548호)"로 변경한 사실이 동신고서에서 확인되어 지며, 또한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설비의 설치를 인해 반도체 제조관련 기계구입 약정체결 및 공장용 건축물의 수리와 기폐설치를 위한 내부공사를 하였으며 1992.3.17-5.14 반도체 관련기계(자동초음파 용접기 등)를 도입 설치한 사실, 1992. 12. 10 공장증측 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실등과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여 1991. 7. 10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납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매, 이건 토지는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반도체 제조관계 기계 설치를 위해 취득 후 계속 노력하였음이 인정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그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은 법인 및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외 비업무용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업종(38548)에 대한 공장기준 면적 4,633㎡(4,211.89+4,211.89x0.1)을 초과하는 면적 1,632.00㎡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지방세법지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토치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과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법인의 비법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판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