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투기의 목적이나 기타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함.
[요지] 토지를 투기의 목적이나 기타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처분청이 1994. 2. 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7,455,2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1.30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393-1번지 외 4필지 토지 1,677㎡(이하 "이건 토지"란 한다)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인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304,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455,200원(가산세포함)을 1994.2.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범인은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88.1.30 이건 토지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여 1989.10.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 외 전 소유자 (주)ㅇㅇㅇㅇ신용금고 대표이사 소사 이ㅇㅇ가 매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전등기 달소 및 소유권 이전 등 1990. 1. 30 청구법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89카합7688호)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에 피소되어 1993. 8. 24 대법원의 확정판결(청구법인 승소)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계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에 관한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예도 사실상 매각이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1993. 9. 6 ㅇㅇ업공사를 통한 공매실시로 (주)ㅇㅇㅇㅇ신용금고에 낙찰(2,015.000,000원)되었지만 이건 토지 전소유자가 매각을 방해할 수단으로 신청하여1994.1.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94카합230호)이 있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내 매각할 수 없었던 외부적사유료 이건 토지를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 및 소유권말소예고 등기 등의 사유로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군정에 의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할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라고 각각 규정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귄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1989.10.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외 이정우가 매각을 방해할 목척으로 청구법인을 장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등재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불량채권 보전을 위하여 1988. 1. 29 경락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매각코자 하였으나, 청구외 전 소유자(이ㅇㅇ)가 이건 토지의 매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건 부동산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에 관한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었으며, 위 소송이 확정 판결된 이후에 전소유자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됨으로써 이건 토지를 2년 6월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예고등기는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소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그 내용을 기입시키는 단순한 경고의 효과만을 지니고 있는 대항력이 없는 등기로서 사용금지나 그 처분을 금지하는 끗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소유권분쟁 사유로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조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얼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유예기간을 경과 할때까지의 법령상, 사실상의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그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88.1.30)하여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려 했으나 이건 토지 전소유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ㅇㅇ카합7688)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이전등기말소(1989.4.17 제5008호)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1990.2.15 제2263호)가 되므로 인하여 사실상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그 외적인 장애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에 승소확정판결(1993.8.24)을 받은 직후 1993.9.6 성업긍사를 통한 공매실시로 (주)ㅇㅇㅇㅇ신용금고에 낙찰되었으나 1994.1.22 전소유자(이ㅇㅇ)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ㅇㅇ카합230호)이 있었음은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간 소송 등을 통하여 이건 토지가 채무자인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점으로 볼 때 이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이나 기타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우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