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상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취득사실에 대한 별도의 검증도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상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취득사실에 대한 별도의 검증도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주 문] 처분청이 1993.11.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80,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6-34번지 대지 101.8㎡, 건물 186.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8.14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서 같은 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고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3.8.31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40%를 경감한 취득세 2,8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3.11.2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박ㅇㅇ과같이 청구외 박ㅇㅇ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상담을 하면서 추후 자금이 준비되면 정식계약을 하기로 하고, 당시 법무사사무소에서 관인계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기에 그 위임을 하였는데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착오하여 청구인의 자금준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건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음에도 청구 외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진신고 하였다는 사유로 이건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을경우 적법한지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매매‥‥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생략)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8.14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서 동신에 이건 부동산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서 미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박ㅇㅇ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이 착오로 이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작정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이건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1993.7.30, 중도금은 같은해 8.15, 잔금은 같은해 8.31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1993.8.14 청구인은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해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령상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라도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하고 사실상 당해물건을 사용·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8.14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접수번호 3288호)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2,000만원)은 1993.7.30 중도금(1억원)은 같은해 8. 15 에, 잔금(8천만원)은 같은해 8.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매도인 박ㅇㅇ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3. 9. 16 박ㅇㅇ법무사에 해약 통지한 사실이 “해약통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위 사실을 계약자 쌍방과 매매계약서를 검인 신청한 박ㅇㅇ법무사 등이 시인하고 있는 사실로 계약자 쌍방과 매매계약서를 검인 신청한 박ㅇㅇ법무사 등이 시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은 민법 제543조 및 제5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매매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되어 졌다고 인정되고, 더구나 이거 ㄴ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도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당초 소유자인 박ㅇㅇ명의로 되어 있고, 동일지번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지하층(47.9㎡) 및 지상1층(47.9㎡)을 임대하면서 청구외 박ㅇㅇ경을 임대인으로 하여 지상층은 1991. 4. 23 임차인 안ㅇㅇ와, 박ㅇㅇ을 임대인으로 하여 지하층은 1991. 4. 23 임차인 안ㅇㅇ와, 지상1층중 방1칸은 1994. 4. 임차인 장ㅇㅇ와, 지상1층 중 점포는 1990. 9. 30 임차인 박ㅇㅇ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물건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인 1993.8.14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상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취득사실에 대한 별도의 검증도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