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과철회 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499 선고일 1994-05-03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철회사운가 고지불능 및 무재산에 의찬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 철회한 조치는 일단 발생한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잃게 하는 처분청의 행위이므로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과된 소득세액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당시에 이미 부과철회되어 부과된 소득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3.1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2,202,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결정(1993.8월 수시 분)한양도소득세 29,360,720원(재산 46300-702호로 1993.12.20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됨. 이하 "이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202,05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3.1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익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양도소득세가 고지서송달불능, 양로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성수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조치 되었음에도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과철회 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서는 "소득세할은 소득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 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연 계산한다(이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소득할중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하고 그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1993.8.31 납기로 과세하였다가 송달불능 및 무재산을 사유로 1993.9.29 부과철회를 하였으나 당초부과결정(1993.8 수시분)한 자료(1993.11.23 ㅇㅇ세무서에 출장발췌)에 의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1993.12.15(1993.12.31 납기)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철회사운가 고지불능 및 무재산에 의찬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 철회한 조치는 일단 발생한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잃게 하는 처분청의 행위이므로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과된 소득세액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당시(1993.12.15)에 이미 부과철회(1993.9.29)되어 부과된 소득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