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484 선고일 1994-05-03

[요지] 부과된 소득세액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당시에 이미 부과철회 되어 부과한 소득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3.1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37,221,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결정(1993.8월 수시분)한 양도소득세 496,291,290원(재산 46300-702호로 1993.12.20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됨. 이하 “이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7,221,840원 (이하“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3.1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양도소득세가 고지서송달불능, 양호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후 부과철회조치되었음에도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과철회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지방세법 제172조【정의】/지방세법 제176조【세율】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서는 “소득세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의 총액에 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소득할중 소득세 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라고하고 그 제3항에서 “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각각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1993.8.31 납기로 과세하였다가 송달불능 및 무재산을 사유로 1993.9.29 부과철회를 하였으나 당초 부과결정(1993.8 수시분)한 자료(1993.11.23 성수세무서에 출장발췌)에 의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1993.12.15(1993.12.31 납기)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과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철회사유가 고지불능 및 무재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철회한 조치는 일단 발생한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잃게 하는 처분청의 행위이므로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과된 소득세액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당시(1993.12.15)에 이미 부과철회(1993.9.29)되에 부과한 소득세액이 없는상태에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