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4-0473 선고일 1994-05-23

[요지]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물량감소와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자금압박,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과 동시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11.16과 같은해 12.16 부과고지한 등록세 13,163,140원, 교육세 2,413,230원, 합계 15,576,370원은 이를 등록세 10,969,290원, 교육세 2,193,850원, 합계 13,163,140원으로 경정하고, 취득세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된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공장용지 3,07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2.5.15 한국수출산업공단(이하 “수출골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3.6.9 공장용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공사중 (공사진도 53,24%) 1993.8.13 매각처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3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8조의 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2,097,100원, 등록세 8,419,410원, 교육세 1,543,550원, 합계52,060,060원(간산세포함)을 1993.11.16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건 부과고지하면서 누락된 취득세 23,718,670원, 등록세 4,743,730원, 교육세869,680원, 합계 29,322,080원(가산세포함)을 1993.12.16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2.5.15 수출 공단으로부터 분양대금 365,643,258원에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출물을 건축하던 도중 경기침체, 대기업의 동일업종 참여로 인한 물량감소, 인건비상승 등으로 자금압박 및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공장건설이 불가능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인 수출공단에 양도코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자금사정으로 환매대지 못하자 수출 공단은 동조 단서규정에 의거 입주자 신청을 받아 선정한 매수자 청구외 ㅇㅇ목재(주)에게 양도하라는 통보에 따라 1993.8.13 적법절차에 따라 수출 공단이 당초 분양한 취득가격에 정상이자 및 비용을 합한금액으로 매각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관리기관인 수출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분양대금을 초과한 가격(13,356,742)으로 매가하였다 하여 이건 취드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유치지역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 자금압박과 경영악화로 관리기관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지정한 매수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 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생략).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으 ㅣ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서 “입주기업체 도는 지원기관이 공자응의 서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릭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5.15 이건 토지를 수출공단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던중(공정 53.24%) 사업경영악화로 공장건설이 불가능 함에 따라 1993.6.10 수출공단에 양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의 자금 사정으로 이건 토지의 환매가 불가함에 따라 수출공단에서 매각 공고를 하여 선정한 청구외 ㅇㅇ목재(주)에게 1993.8.13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단 입주업체가 공장건설의 완료전에 그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선정하는 다른 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공단내의 토지는 부동산투기의 대상자체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정상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코자 건축중이었으나 자금사정과 사업부진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이 선정한 업체에 매각한 였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및 같은법 제128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고, 다만 최초의 공장토지의 취득일(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ㄴ느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경우를 말한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대법원 1989.10.13선고 88누11124)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물량감소와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자그압박,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있다면 이는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를 수출공단이 선정한 기업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토지에 대한 기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과 동시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으므로”(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619)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를 수출공단으로부터 취득 등기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과세 면제된 등록세를 자진신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