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5,084,7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외 10필지의 토지 18,1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1.6.7~8.20 취득한 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1993.6.15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73,6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신신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084,720원(가산세포함)을 1994.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1.6.12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위하여 1991.6.7~820사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4.27 이건 공장설립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1991.5.6자 “공장설립신고 민원처리결과 통보”(지경 28012-1065)에서 “관꼐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 공장설립이 가능함과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산림훼손허가(1991.6.13), 건축허가(1991.6.26), 농지전용허가(1991.6.25), 소음·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1991.6.26)를 각각 득하고 공장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인근주민(ㅇㅇ리등 13개마을)들이 공장설립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1991.7.2 주민(ㅇㅇㅇ외51명)들이 서명날인한 진정서를 ㅇㅇ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집단시위를 하는 등 완강한 반대(ㅇㅇ일보 1991.7.3기사화)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1991.6.28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민불편 해소대책 보완요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주민의 공장설치 반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ㅇㅇ리 마을회관건립, 주민직원채용, 장학금 지급제의, ㅇㅇ리 발전기금(50,000,000원) 지급 등을 제의하면서 약 1년6개월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로 레미콘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자, 우선 2차년도 사업계획인 시멘트제품(보도블럭, 벽돌)에 대한 공장설립 허가를 1991.10.24 득하고 수차례에 걸친 주민의 공사방해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멘트 관련제품은 후손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까지 다시 무산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인1991.6.28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휠로더 FR20B를 할부로구입(199,288,000원)하였으며, 1991.6.27 청구외 ㅇㅇ특수제강(주)와 공장설비계약(170,000,000원을) 체결하고, 설비 선급금(50,000,000원)을 1991.7.2 지급하고도 공장설치를 하지못함으로써 선급금을 포기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3.6.15 동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그 토지매각대금으로 현공장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7,796㎡를 취득하여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설립지역 인근주민의 반대로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함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설립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1991.6.7~8.20)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공장설치 반대로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3.6.1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레미콘 공장용으로 취득하면서 사전에 공장설립의 가능여부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ㅇㅇ도 레미콘 공장설립신고처리지침에 규정됨)하였어야 했음에도 인근지역주민 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중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레미콘 공장은 민원해결 후 설치하도록 보류하고, 2차년도 사업인 시멘트 블록 및 벽돌공장 설치허가를 19921,10.24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지경 28280-2748)를 득하여 시멘트 블록 및 벽돌공장은 가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11.16 미착공건축물 착공연기요청을 한후 착공하지 아니하고 1992.11.5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매각을 결의하고 취득후 5년이내인1993.6.7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버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장건립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후 공장설립에 필요한 제반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나 이건 공장설립으로 인한 생환환경오염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공장설립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처분청에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 공장을 설치하도록 보완통보함에 따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1년 6개월동안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멘트 관련제품은 무조건 안된다는 주민의 반대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1993.6.15 이건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상에 1993.4.17 레미콘 공장설립을 신고를 하여 완공한 후 현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튀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2.14 선고91누6078) 위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1.5.6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허가통보를 받은 이후 같은해 6.26까지 삼림훼손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공장설치에 관한 제반허가를 받은 사실과 1991.6.27 이건 공장설비를 위하여 청구외 ㅇㅇ특수강(주)와 시설설비계약(170,000,000원)을 한 사실 및 레미콘장비인 휠로다 FR20B를 할부구입(119,288,000원)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또한 1991.7.2 ㅇㅇ도지사에게 제출된 공장설립 반대진정(ㅇㅇ리 ㅇㅇㅇ외 51명)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1.7.11 “관련법상 제한할 수 없으며, 환경법에 의거 허가 받음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과 그 이후에도 1992.3.7(ㅇㅇㅇ외 34명), 1992.6.26(ㅇㅇㅇ외131명)에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주민의 공장설립 반대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보아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4차례(1차 1991.5.28 2차 1991.7.16, 3차 1991.7.26, 4차 1991.9.13)에 걸친 공장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보완요구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1992.2.18 레미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마을이장 등 주민 13명과 청구법인의 임원들과 합의하여 태성리 마을회관건립 및 발전기금(50,000,000원) 등을 마을에 헌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민설득에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마을주민 ㅇㅇㅇ 등 3명이 유해시설공장 설립은 절대 반대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공장설립이 불가하였다는 사실(ㅇㅇ리 이장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내용)ㅇ 인정되어 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레미콘 공장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멘트벽돌 및 블록공장을 설립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1.10.24 2차년도 사업계획인 시멘트벽돌 및 블록공장 설립을 허가받고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코자 하렸으나 인군주민들의 계속된 설치반대로 인해 공장설치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내부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지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장설립이 불가함에 라 이건 토지를 1992.12.5 청구외 ㅇㅇ산업(주) 매매계약하고 1993.6.15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1992.12.27부터 1993.3.10사이에 현 공장소재지인 동일 자치단체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7,796㎡를 취득하여 1993.4.17 레미콘 공장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8.27 공장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대 청구법인이 이건토지를 취득한 것이 토지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에 사용하기 위한것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