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3.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9,199,6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산20번지외 10필지 임야 67,6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를 1991.2.13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지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07,6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199,640원(가산세포함)을 1993.12.6 추징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온천개발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천개발 및관광사업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2.24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이건 토지를 1991.2.13 취득한 후 같은해 12.5 ㅇㅇ온천 관광개발토지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하여 1992.1.2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1,534,016㎡(청구법인 소유임야 67,692㎡ 포함)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받기까지 ㅇㅇ군, ㅇㅇ도 건설부 등 행정기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이건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1992.2.2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지정을 받은 후 같은해 8.29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1993.1.7 교통부장관 및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지조성 계획 승일을 받아 1993.6.23 ㅇㅇ도지사로부터 온청공 굴착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관광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79,199,6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으 ㅣ세율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이은 온천개발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부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1989.4.6 이후) 온천개발을 위해 온천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고(온천발견신고, 온천지구지정 요청등) 1991.2.13 온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5 석정온천 관광개발토지규획정리조합을 설립하여 1992.1.2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1,534,016㎡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 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받기까지 ㅇㅇ군, ㅇㅇ도, 건설부등 행정기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필요행정절차(ㅇㅇ도 관광 33410-12865, 1991.4.27 ㅇㅇ군 건설 33410-10141, 91710 등)의 장기화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1992.2.2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광지 지정을 받고 같은해 8.29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1993.1.7 교통부장관 및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1993.6.23 ㅇㅇ도지사로부터 온청 굴착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해 관광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온천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을 인지하여 취득하였으므로 1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도지에서는 제외되는 “정당한사유”라 함은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1.2.13 이건 토지 취득후 1992.1.2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받기까지 ㅇㅇ군,ㅇㅇ도 건설부 등 행정기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대상지역 검토및 보완등 행정절차 장기화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002.2.2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받음으로 서 국토 이용관리법 및 관광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용도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취득후 그 동안 온천개발과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일련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 음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ㅇㅇ군,ㅇㅇ도, 환경처, 교통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승인을 득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야 호텔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대 청구법인이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