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5,839970원, 도시계획세36,559,980원, 공동시설세 58,375,690원, 교육세 10,967,990원, 합계160,743,630원은 이를 재산세 27,419,980원, 도시계획세 36,559,980원, 공동설세 58,375,690원, 교육세 5,483,990원, 합계 127,839,64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유치지역인 ㅇㅇ시로 이전하고자 1987.11.4과 1990.8.28 2회에 걸쳐 입지지정을 받아 1989.11.3과 1990.11.1에 공장용지 575,614.4㎡를 취득한 후 1989.2.1공장건물 6,414.04㎡를 최초 준공하고 1989.9.20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1991.7.9, 5개동 19,477.7㎡를 제1차 가사용 승인을 받고 1992.10.31, 11개동 84,009.11㎡를 제2차 가사용 승인을 받은것은 지방세법시행렬 제79조의9각호에 규정한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지방공단에서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대상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3년도 재산세 54,839,970원, 도시계획세 36,559,980원, 공동시설세 58,375,690원, 교육세 10,967,990원, 합계 160,743,630원을 1993.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 특수상, 철도차량용품, 자동차용품 제작 및 판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구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 정비지역인 ㅇㅇ특별시 ㅇㅇ구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같은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유치지역이 ㅇㅇ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8.4.21 ㅇㅇ시장에게 이전신고를 필하고 지방세법시행렬 제79조의9 규정에 의거 제조장 단위별 공장 이전계획에 따라 1989.2.1 형단조공장을 신설하여 1989.9.20 개업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ㅇㅇ의 자동차부품공장은 1991.9.1 ㅇㅇ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후 1991.9.16 ㅇㅇ공장폐회 및 토지매각을 완료하였고 또한 특수강 사어본부중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 단조공장 등은 1993.7.2이전하여 사업개시후 1993.12.21 ㅇㅇ공장폐쇄 및 토지매각 등을 완료한바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의 3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유치지역안으로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사업개시후 6월이내에 이전대상이 되는 당해공장의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토지 취득일전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는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소유하는 당해공장의 사업용건축물(생략).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10조의2제2항에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이전을 말한다.
1.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업개발 장려지구 또한 유치지역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이하 단서생략)
2. 공업개발 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생략)부터 6월이내에 이전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철강, 특수강, 철도차량용품, 자동차 용품 제작 및 판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유치지역인 군산시로 이전한 후 이전대상 공장을 6개월이내에 폐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1993년도 재산세 등 160,743,6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8.4.21 ㅇㅇ시장에게 공장이전 신고를 필하고 1989.2.1 1차로 형단조공장 6,414.04㎡를 신축하여 1989.9.20 개업 가동한 사실은 ㅇㅇ시 ㅇㅇ동 건축물 대창 및 ㅇㅇ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ㅇㅇ의 자동차부품공장을 1991.9.1 ㅇㅇ공장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개시후 1991.9.16 ㅇㅇ공장폐쇄 및 토지매각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제조장 단위별로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1989.9.20 사업 개시한 자동차부품(형단조)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이전으로 보아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ㅇㅇ공장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0년도 결산부속서류에 의해 ㅇㅇ공장과 ㅇㅇ공장의 영업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산세 경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이 1989.2.1 준고아여 1989.9.20 사업개시한 형단조공장은 당초 이전대상 공장이 아니고 6,000 톤 압연기를 수입설치하므로써 신설된 공장임이 ㅇㅇ세관에서 발행한 수입면장 및 고장자산 관리대장목록(기계장치)과 ㅇㅇ고장에서만 제품(CRANK SHAFT, AXLE BEAM)이 생산된 사실이 1990년도 매출액 명세서 및 제품수불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이외의 부품공장을 제조장단위별로 구분하면서 ㅇㅇ의 자동차 부품공장은 1991.9.1 ㅇㅇ공장으로 이전하여 1991.9.16 ㅇㅇ공장 폐쇄 및 토지매각을 완료하였고 특수강 사업본부중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 단조공장 등은 1993.7.2 이전하여 사업개시후 1993.12.21 ㅇㅇ공장 폐쇄 및 토지가 매각된 사실들이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건 공장의 이전을 사업장단위별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1989.9.20 사업개시한 형단조공장(자동차부품공장)을 이전대상 공장시설의 이전 및 사업개시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므로 당초 부과고지한 재산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0호와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감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이나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액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