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지 청구인의 전주소지에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한다는 사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경비원이 며느리에게 전달하였다는 경위서만으로 정당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요지] 단지 청구인의 전주소지에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한다는 사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경비원이 며느리에게 전달하였다는 경위서만으로 정당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고 판단한 소득세할 주민세 19,309,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3.310 처분청에 결정통보(재산 22633-244, 1993.3.8)한 양도소득세 257,462,178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9,309, 660원을 1993.4.1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ㅇㅇㅇ 및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는 이건 주민세 고지서를 전주소지 또는 현주소지에서 우편 또는 우편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993.11.25 현주소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가 ㅇㅇㅇ번지에서 청구인이 재산압류 예고서를 수령함으로서 이건 주민세 부과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부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특별시장의 결정은 부당하고, 한편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납부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수,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가 1992.6.22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ㅇㅇ호에서 위 현재주소지로 전출하였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퇴거일로 부터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위 전주소지로 이건 주민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송달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전주소지로 이건 주민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송달장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