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3.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640,700원, 교육세117,450원, 합계 758,150원은 등록세 533,920원, 교육세 117,450원, 합계 651,37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17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의 대지 189㎡상에 다세대주택 560㎡(9세대, 전용면적 60㎡이하, 이하 “이건 주택“ 이라한다)를 신축하여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건 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66,740,692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40,700원 교육세 117,450원, 합계 758,150(가산세 포함)을 1994.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사용검사일은 1993.3.17이나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은 1993.3.23이고 이건 주택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날은 사용 검사일 부터 23일이나 경과된 1993.4.10 이며 또한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가 1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이건 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특별시장은 ㅇㅇ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이하 “ㅇㅇ특별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건 증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특별시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건축주가 사용 검사일부터 2월이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에 기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ㅇㅇ특별시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은 “건축주라 함은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5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특별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준공검사 일부터 2월이 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특별시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태인 이건주택을 신축하고 1993.3.17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3.6.3 보존등기를 필함으로서 처분청에서는 ㅇㅇ특별시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기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사용검사일은 1993.3.17이나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은 1993.3.23이고 이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날은 사용검사일부터 23이나 경과된 1993.4.10이며 또한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가 1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이건 주탁 사용검사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특별시장은 ㅇㅇ특별시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건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특별시조례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준공검사일은 현행 건축법(1991.5.31 개정)에서는 종전의 건축법에서 사용된 “준공검사”라는 용어를“사용검사”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법 제18조의 사용검사일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작성일과 사용검사일이 1993.3.17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3.4.15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주택의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감면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1993.4.28 감면대상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서 1993.5.10 청구인의 주소지로 특수우편인 등기로 송달(ㅇㅇ우체국 특수우편 번호 ㅇㅇㅇㅇㅇ)한 것이 처분청의 특수우편 발송대장에서 이증되고 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 사용검사일부터는 언제든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건 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잇음에도 등록세 감면신청을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한 1993.4.15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4.28 처분청에서 감면확인을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서 1993.5.10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음에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지만 과세면제된 등록세가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동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1992.5.15 대법원 91누 10619)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등록세의 가산세에 대한 부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