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3.9.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6,512,000원, 등록세 65,504,000원, 교육세 13,100,800원, 계 262,016,00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및 동소 ㅇㅇㅇㅇ-ㅇ 번지상에 임대아파트 건물면적 21,072.34㎡(15층, 3동 300세대, 이하 “ 이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으므로 ㅇㅇ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3.8.24 이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196,512,000원 (가산세포함), 등록세 65,504,000원, 교육세 13,100,800원, 합계 262,016,000원을 1993.9.23 부과고지한 후 이건 등록세,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14,410,880원을 1993.9.23 추가 부과고지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 가산세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1993.9.23 부과고지한 이건 등록세, 교육세의 가산세 14,410,880,원을 1994.1.21 취소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7.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및 동소 ㅇㅇㅇㅇ-ㅇ번지상에 이건 임대아파트(15층 3동 300세대)를 신축 취득하여 임대관리하여 오던 중 1992.12.12 부도발생으로 채권자로부터 이건 임대아파트가 채권 압류됨으로서 이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분양전환허가를 받아 불가피하게 임차인에게 1992년도 표준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분양가로 분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이건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ㅇㅇ도 주택건설에 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기면 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이건 임대아파트가 ㅇㅇ도 주택건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 면제한 이건 취득세 등이 임대관리기간인 5년이내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분양전환 허가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ㅇㅇ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임대추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당해임대주택으로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례 제3조에서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느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진신고 납부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임대건설촉진법 제10조제1호에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므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얻어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그 제3호에서는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도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허가.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7.18 이건 임대아파트(연면적 21,072.34㎡ 15층, 3동 300세대)를 신축준공 취득하고 도세면제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으로부터 1993.8.24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를 득한 후 임대관리 기간인 5년이내에 임대자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도세면제조례에 의거 기면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이미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임대아파트를 신축취득 한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기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등을 추딩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1992.7.18 이건 임대아파트를 신축취득하여 세입자에게 임대관리하여 오던중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처분청으로부터 분양전환허가를 받아 1993.8.24 분양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임대아파트에 대해 기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추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1991.1.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임대주택도 분양제한 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분양할 수 있고 나아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제한기간내일지라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볼 대, ‘5년이내의양도’라 함은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상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3004)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2.7.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번지 및 동소 ㅇㅇㅇㅇ-ㅇ지상에 1가구당 전용면적이 59.9㎡ 이하인 임대주택 300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가 경영난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없어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분양전환허가를 받아 1993.8.24 임차인에게 247세대, 일방분양 16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대고 있으므로 비록 분양제한기간인 5년이내에 분양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추징사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