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발부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다툼(취소)

사건번호 19 94-0453 선고일 1994-03-28

[요지]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1989.11.15 부과고지한 취득세 191,43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9.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대지 7.5㎡ 및 건물 33.6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7,976,3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91,430원(가산세포함)을 1989.11.15 부과고지 하고 1993.11.15 최고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록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에도 납부고지서나 단한차례의 독촉장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또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 최고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3.11.15 처음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최고장을 수령하고 1993.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 제기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임에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발부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제3항에서 “...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 납인 경우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에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생략)”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9.9.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3.11.15 최고장을 수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영수증을 찾지 못하였으나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납세고지서나 단한차례의 독촉장을 수령한 바 없음에도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고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1989.11.15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고지서송달대장에서 입증되고 수령여부는 발송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송달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5조제1항과 같은법 제27조제3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도는 납입할 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세무 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송달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지서송달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1989.11.15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령여부는 우편법시행규칙 제73조의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송달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 후 4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에 대한 최고로 한 사실이 없었고, 1993.11.15 에서야 최고장을 발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