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날을 사실상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451 선고일 1994-04-11

[요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사인간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로 입증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처분청이 1994.2.2 부과 고지한 취득세6,600,0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9,900,000원, 교육세 1,815,000원, 합계 18,305,000원은 이를 취득세 6,6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 ㅇㅇ 불교회 ㅇㅇ문화회관 신축을 목적으로 1992.7.30과 7.31 ㅇㅇ도 ㅇㅇ시 ㅇ동 ㅇ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671㎡(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받은 취득세 6,600,000원, 등록세 9,900,000원, 교육세 1,815,000원, 합계 18,315,000원(가산세포함)을 1993.10.10 부과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이 이건 등록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부과하였다 하여 1993.10.10 부과고지한 등록세 가산세 1,650,000원, 교육세 가산세 165,000원, 합계 1,815,000원을 취소하고 1994.2.2 결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 ㅇㅇ 불교회 ㅇㅇ 문화회관을 신축할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1992.7.30 및 7.31로 정하였으나 청구외 매도인 ㅇㅇㅇ외 1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잊전등기 절차 불이행으로 잔금지급을 보류하고 그 이후 이전등기 절차문제 등이 해소되어 1992.8.7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2.7.30, 7.31)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993.8.6 ㅇㅇ문화회관 건축착공을 하였다 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등(가산세포함)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ㅇㅇ문화회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날을 사실상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6항은 “공증증서, 계역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는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증증서, 계약서 기타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2호는 “계약서: 구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교목적으로 한국 ㅇㅇ 불교회 ㅇㅇ문화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2.7.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바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문화회관 신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검인계약서상 1992.7.30과 7.31일을 잔금지급일로 계약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이전등기 절차 불이행으로 잔금지급을 보류하고, 그 후 이전등기 절차문제 등이 해소되어 1992.8.7 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법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되며,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3.8.6 문화회관건축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력)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제6항은 “공증증서·계약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젲항에서는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증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2호에서는 “계약서: 구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받은 용지에 의한 계역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2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증서·검인계약서·기타 증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1992.7.30과 7.31로 되어 있다면 그 날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사인간에 있어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건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지나,등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단서 및 그 제1호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2.8.8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으로 입증이 되고 이건 토지 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 1993.8.6 정주문화회관 건축착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고지한 등록세 9,900,000원, 교육세 1,815,00원, 계11,715.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중 취득세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등록세는 처분청 및 이의신청기관이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