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것이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상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4-0418 선고일 1994-03-24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취득세중 ㅇㅇㅇ외 18인에 대한 건은 기각하고, ㅇㅇㅇ외 28인에 대한 건과 등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개인별 내역: 별지)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1구역 제5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장 ㅇㅇㅇ)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으로 위 지구내 ㅇㅇㅇ아파트 2동 204호외 47가구(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3.9.2 처분청으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취득하고 별지 내역과 같이 취득세를 자진납무하였으므로 각각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재개발지구내의 구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승계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건아파트를 각각 분양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징수 결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 및 ㅇㅇ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2중부과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납부된 이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고, 또한 등기되지 않아 사실행위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록세 등은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심사청구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지구내의 구토지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이나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의제8호에는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생략…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윈시취득, 승계취득…생략…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생략…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였으며, 구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ㅇㅇ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ㅇㅇ 제1구역 제5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을 이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9.3.9) 이후에 각각 승계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동 주택개량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재개발사업 시ㅇㅇ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들중 일부가 자진신고납부한 이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재개발지구내의 구토지와 건물을 각각 승계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동 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각각 분양취득하였음에도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 및 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과 어긋난 2중부과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매매, 교환, 증여, 기부에 의한 윈시취득, 승계취득 등에는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ㅇㅇ 제1구역 제5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을 동 지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9.3.9) 이휴에 각각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동 토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동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동 재개발주택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감면조례 제2조의 “재개발사업 최초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닐뿐더러 구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의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같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시행된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8인이 이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심사청구한 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28인은 이건 취득세 자진납부일로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며, 또한 등기되지 아니한 이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나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