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3.6.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3,854,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3.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동 386-1번지외 4필지내 소재 구 ㅇㅇ 여자중·고등학교로 사용하던 교사 총면적 11,215.605㎡중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 6,777.505㎡는 비과세 하고 그 외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 4,438.10㎡(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15,770원, 도시계획세 1,077,180원, 소방공동시설세 838,740원, 교육세 323,150원, 합계 3,854,840원을 1993.6.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포교, 구료, 자선, 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구 ㅇㅇ여중·고등학교 ㅇㅇ시 ㅇㅇ동 산87-5번지 소재로 이전하고 교사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11,215.605㎡는 법인산하 교회인 ㅇㅇ ㅇㅇ천주교회에서 사용관리하면서 ㅇㅇㅇㅇ도 동부지역내의 모든 교우가 참여하는 신앙대회, 각종 지도자교육(년간 2회 이상) 및 청소년 신자들의 종교행사, 주일학교 등으로 사용하고, 운동장은 교회의 각종 행사장소와 신자들의 심신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학교시설 이전 이후인 1993.3.21부터 학교시설용 건축물을 교회시설로 변경하고 있던 중인 재산세 과세 기준일(1993.5.1) 현재 전체 건물 11,215.605㎡중 6,777.505㎡는 교회시설을 완료하였지만 잔여 4,438.10㎡는 순차적으로 교회시설로 변경중임에도 사유로 재산세를 구봐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단서규정에서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구정하였으며, 같은법 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수시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생략)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4조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에서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교, 구료, 자선, 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3.2.28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구 ㅇㅇ여중·고등학교를 ㅇㅇ시 ㅇㅇ동 산 87-5번지 소재로 이전하고 동 교사용 건축물 11,215.605㎡(지하 12.6㎡ 비과세, 1층 3,428.425㎡중 과세 113.04㎡ 비과세 3,315,385㎡, 2층 3,040.16㎡중 과세 1,335.34㎡ 비과세 1,704.82㎡, 3층 2,749.34㎡중 과세 1,311.74㎡ 비과세 1,437.60㎡, 4층 1,618.84㎡중 과세 1,311.74㎡ 비과세 307.10㎡, 5층 236.64㎡과세, 6층 129.6㎡ 과세)중 6,777.505㎡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잔여 4,438.10㎡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3.5.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4,438.10㎡에 대한 1993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19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5.1 현재 구 ㅇㅇ여·중고등학교 교사용 건축물 11,215.605㎡중 6,777.505㎡는 교회시설물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잔여 4,438.10㎡는 학교시설 이전이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학교교사용으로 사용하던 이건 건축물을 신앙대회, 각종 지도자교육 및 청소년 신자들의 종교행사, 주일학교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학교시설 이전 이후인 1993.3.21부터 학교시설용 건축물을 교회시설로 변경하고 있던 중인 1993.5.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체건물 11,215.605㎡중 6,777.505㎡는 교회시설을 완료하였지만 잔여 4,438.10㎡는 순차적으로 교회시설로 변경중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에서 “제사·종교·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포교, 구료, 자선,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3년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경영하고 있던 구 ㅇㅇ여중·고등학교를 ㅇ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 87-5번지 일원으로 이전코자 1990.2.6 ㅇㅇㅇㅇ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이전계획승인(관리 25412-87)을 받고 1993.3.20 학교이전을 완료한 다음 1993.3.21부터 동 교사용 건축물(11,215.605㎡)을 종교용에 사용코자 순차적으로 학교시설용 건축물을 교회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물 전체를 교회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4.3.15 현지확인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ㅇㅇㅇ외 1인)의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됨에 따라 학교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학교설립연도인 1963년부터 비과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하여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199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93.5.1 현재 전체건축물 11,215.605㎡중 6,777.505㎡는 교회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 잔여 4,438.10㎡는 학교이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회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준비과정중인 1993.3.21부터 1994.3.21 까지 연 6,490명 정도가 구역장교육, 성모의 밤 행사, 아치에스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일지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최소한 1994.3.15 이전부터 건축물 전체를 교회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용도인 교회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19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황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사용전후에 따라 비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교교사 이전이후에 종교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이건 건축물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ㅇㅇ도지사는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 소유재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