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3.6.28 청구조합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4,114,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4.15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7-2번지상의 대지 797.00㎡과 주택 181.05㎡(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77,138,4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 및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1~1993년도분 재산세 2,511,160원, 종합토지세 932,220원, 교육세 671,340원, 합계 4,114,720원을 1993.6.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4.15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7-2번지상의 대지 797.00㎡과 주택 181.05㎡를 매입하여 이주한 것에 불과하고 이주하기 전부터 신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가 조용한 농촌지역에 평생을 정착하고자 농지도 매입하여 영농을 해왔으며, 수시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관계로 이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고 공가상태로 비우게 되어 간혹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가 주택유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왕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을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에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에서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내서생략)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4.15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7-2번지상의 대지 797.00㎡와 주택 181.05㎡를 취득하여 1988.5.1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한 후 상시 거주하였으나 지병을 이유로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 ㅇㅇㅇ와의 이종사촌인 ㅇㅇㅇ에게 이건 주택 관리를 부탁하고부모가 가끔 주말을 이용하여 왕래하는 것으로 미루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가족 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4차(1993.4.21, 1993.4.26, 1993.4.29, 1993.5.6)에 걸쳐 이건 주택은 청구인의 친인척인 ㅇㅇㅇ가 청구인의 부인(ㅇㅇㅇ)이 가끔 주말을 이용하여 다녀간다는 진술과 출장시마다 이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건 주택을 청구인의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등으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마다 매년 이건 주택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부과처분 하지도 아니하고 1993.6.28 시점에 작성된 별장관리대장에 따라 1991년까지 소급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신병이 악화되어 1989.12.27일부터 1990.10.30 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52-4번지 소재 남송정신과의원에 입원가료한 사실과 ㅇㅇ도 이천군 마장면 표교2리 586-2번지 소재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과병원에 1991.1.23 ~ 12.31까지, 1992.1.1~5.7, 1992.10.29~12.31, 1993.1.1~8.5 현재까지 성신원 제93-1064(‘93.8.5)호에 의거 입원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년간 신병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 등이 이건 주택을 휴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1988.5.18 이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상시 거주하다가 1989.12.27부터 1993.8.5까지 수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이건 주택에 청구인의 인척인 ㅇㅇㅇ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구리전화국의 전화요금 납부회신(구리1435-1525, ’93.6.29)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량 조회회신(한전 남양지 825.04-629, ‘93.8.27)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주택이상 유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왕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 거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별장으로 판단하여 중과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조합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