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386 선고일 1994-01-25

[요지] 당초 신탁원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신탁한 것이 금전이라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금전으로 취득한 이 토지는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3.9.1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취득세 244,1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반도ㅇㅇ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ㅇㅇㅇ,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인 청구인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1991.6.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17번지외 4필지 임야 18,543㎡ 및 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1993.6.29 신탁재산 일부인계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676분의1, 27.54㎡)를 주택조합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인 27.54㎡의 과세표준액(16,954,8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4,150원(가산세 포함)을 1993.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1.6.25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금전을 신탁하고 신탁받은 금전으로 주택조합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6.28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위탁자겸 수익자로, 주택조합을 수탁자로하여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에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탁원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은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의 규정은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은 “등기… 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주택조합에 금전을 신탁하고 주택조합에서는 신탁받은 금전으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6.28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금전을 신탁하고 신탁받은 금전으로 주택조합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신탁 재산 일부인계를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해제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소유권의 형식적인 이건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신탁”을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의 규정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w조의5에서는 위 조항의 “신탁”을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은 “신탁”의 정의를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신탁의 설정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는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등에 의하면 1991.6.28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신탁한 현금으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택조합 명의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원을위탁자겸 수익자로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1993.6.29 신탁재산의 일부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입증되므로 당초 신탁원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신탁한 것이 금전이라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금전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신탁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지분 이전등기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탁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의 신탁의 공시를 위한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의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정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